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계산법①저는 일당 10만원을 받고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실근로일수
15일) ○○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같은 달 31일 현장에서 추락, 다리에 골절상
을 입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요양신청을 하고 요양비 및 휴업급
여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7월 1일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 상 평균임금산정방법이 기존과 다르다는
데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근로일수가 짧은 특징을 갖고 있어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
할 경우 실근로소득과 보상기준금액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보상기
준금액 결정시 근로일수가 반영되도록 해 실근로소득과 보상기준금액간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
한 것이 통상근로계수입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참고로 금년에 고시된 통상근로계수는 100분의 73입니다. 따라서 일당 10만원을 받으신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은 7만3000원(10만원 ×73/100)이 됩니다.
저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주택공사 현장에서 10월까지 일당 8만원을 받고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후 승인을 얻어 요양비와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더니 보상기준
금액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일당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일용근로자라면 실근
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모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받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라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
의 근로조건 등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
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개정 전 기존의 방법대로 평균임금을 산정
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
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15일) ○○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같은 달 31일 현장에서 추락, 다리에 골절상
을 입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요양신청을 하고 요양비 및 휴업급
여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7월 1일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 상 평균임금산정방법이 기존과 다르다는
데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근로일수가 짧은 특징을 갖고 있어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
할 경우 실근로소득과 보상기준금액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보상기
준금액 결정시 근로일수가 반영되도록 해 실근로소득과 보상기준금액간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
한 것이 통상근로계수입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참고로 금년에 고시된 통상근로계수는 100분의 73입니다. 따라서 일당 10만원을 받으신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은 7만3000원(10만원 ×73/100)이 됩니다.
저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주택공사 현장에서 10월까지 일당 8만원을 받고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후 승인을 얻어 요양비와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더니 보상기준
금액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일당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일용근로자라면 실근
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모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받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라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
의 근로조건 등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
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개정 전 기존의 방법대로 평균임금을 산정
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
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