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립성 확보해야”

교육계, 통합 논리에 반대 … ‘교육혁신위 몫’ 주장도

지역내일 2003-07-22 (수정 2003-07-22 오후 4:37:35)
정부혁신·분권위원회의 로드맵 발표 후 교육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급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진행형 문제라는 반응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분권위원회의 움직임이 대세로 굳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왜냐면 개선안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통합’이 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통합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1조4항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는 교육투자의 왜곡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교육은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임기가 짧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에게 장기적 안목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교육투자가 우려된다고 한다.
교육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현격한 자립도 차이도 커다란 걸림돌로 주장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서울 강남·북간 문제와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것. 특히 이 문제는 ‘교원 지방직화’와 연계되어 전체 교원·교직단체가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 서 교장 자살사건 이후 극심한 마찰을 벌이던 전교조와 교총까지도 입장을 통일했다.
이에 반해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 등 교육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모두 거쳐야 하는 중복 의사결정구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교육계에서도 △지방의회로의 통합 △교육위원회의 완전 독립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 교육위 겸임 등의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논의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위상에 대해서도 △현행유지 △교육 부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에선 인사비리 문제 등 교육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직선 선출제도의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출범을 앞둔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교육계 인사는 “통합논의는 지방분권과 지방발전 전략에서는 충분히 논의될 수도 있으나, 교육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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