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대야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용도변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이면 끝나는 대야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단독 필지를 확보한 주택조합과 개인이 조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했으나, 군포시와 시의원들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주차장, 공원, 복지시설 확보가 용이하고 당초 계획보다 입주 세대수가 줄어들어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용도변경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송정열 시의원(35·산본1동)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데 이제 와서 공동주택 필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10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8블럭 체비지 두 필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아파트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 인구를 무시한 채 아파트만 지어도 된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내년이면 끝나는 대야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단독 필지를 확보한 주택조합과 개인이 조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했으나, 군포시와 시의원들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주차장, 공원, 복지시설 확보가 용이하고 당초 계획보다 입주 세대수가 줄어들어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용도변경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송정열 시의원(35·산본1동)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데 이제 와서 공동주택 필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10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8블럭 체비지 두 필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아파트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 인구를 무시한 채 아파트만 지어도 된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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