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장·등록심사업무 거래소 협회로

시장조성 의무 규정도 협회 자율로 … 금감원 사후감독 강화 방침

지역내일 2000-11-30 (수정 2000-12-01 오전 11:27:36)
앞으로 상장·등록되는 기업에 대한 심사업무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서 맡게 된다.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과 유자증권 인수업무, 감독기능도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으로 넘어간다. 또 공모물량
의 100%를 주간사가 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시장조성 의무 규정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공
시감독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시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하되 기관 검사나 규정 승인
권 등을 통해 사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전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공시서류별로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
성하기로 했으며 신고서 기재내용중 전문가의 공식보고서에 의거한 공시내용은 사전심사를 생략하기로 했
다. 또 공시서류 전반에 대한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해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할 경우 고
발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예비심사 등 2단계로 돼 있는 공시심사
체계도 고치기로 했다. 신규상장 및 등록은 거래소와 협회로 일원화해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심사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실질심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거래소 및 협회의 예비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수시공시 전반에 대해 거래소와 협회가 내용을 심사, 조치를 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별도 조치를 생
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 또는 등록 시 인수물량 배정, 공모가격 결정기준 등을 통한 현행 인수업무 규
정을 폐지하거나 증권업협회로 이관하고 시장조성 의무 규정도 협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단 주간사들의 담합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검사를 통해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공시감독국의 공시업무 담당인력 69명 중 23명을 사후조사 감리나 증권검사 인력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또 공시감독국에 핼프데스크(Help Desk)를 운영, 공시업무 전문가 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금
감원 유흥주 공시감독국장은 “거래소, 협회의 신규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이중이라는 비판과 기업의 공시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공시감독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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