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서울시 자문단 통해 설계지침 마련, 건축심의 적용키로

지역내일 2003-07-28 (수정 2003-07-29 오후 5:10:04)
서울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영화관·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방재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방재전문 교수와 소방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이뤄진 방재시설 자문단을 구성, 올 연말까지 시 자체적으로 엄격한 건축설계지침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15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하게 돼 있는 스프링클러를 저층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안전에 상관없이 발코니를 함부로 개조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화재대피통로가 밀폐식 계단 1곳에 불과한 현행 아파트의 현실을 감안, 개방형 대피통로를 최소 2곳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화관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도 수용인원을 고려해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윤명오 방재전문자문단 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방재 전공교수)은 “기존 건교부의 건축법과 행자부의 소방법 등으로 이원화된 동시에 개별 상황을 고려치 않은 획일화된 법으로는 소방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일단 연말까지 엄격한 시 자체 설계지침을 마련, 대형 건축물 심의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자문단은 연말까지 매달 2∼3번 모여 배연설비·비상용승강기·소방시설·피난계단·화재탐지시스템·지하주차장 등 기존 건축허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키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체지침을 건축심의에 적극 활용, 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확보한 뒤 장기적으로 건교부와 행자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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