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요 농정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농림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업·농촌의 일대 혁신을 위한 농림부 조직개편 등을 보고했다.
우선 DDA 이후를 대비해 쌀을 시가로 매입, 시가로 방출하는‘공공비축제’도입을 검토하고 2010년까지 쌀 소득만으로 가계비 충당이 가능한 6㏊수준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로했다. 또 고령·영세농에 대해 연금형 경영이양직불금을 도입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계열화를 통해 고품질 생산체제를 정착시켜 내년부터 쌀 포장표시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특별대책과 관련 농림부는 FTA이행지원특별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업인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이 함께 제·개정 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포도, 복숭아, 키위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시 3년 순소득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부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하고 선중앙회 후조합, 선자율 후조정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며 새만금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높으며 전북도민의 희망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DDA 농업협상과 관련 개도국 지위유지에 모든 협상역량을 집중하고 개방화시대 농정 원칙을 △정책방식을 정부주도 가격지지에서 시장지향 소득보조로 △정책 중점은 생산자 및 증산에서 소비자와 품질 중심으로 △정책범위는 농업에서 식품과 농촌으로 △농촌 성격도 생산공간에서 생산과 주거·휴양 등 복합공간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업구조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시장 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농지제도를 혁신하며 차별화 된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농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생산이력제 도입, 기술집약적 친환경농업 확대, 비료·농약을 적게 쓰는 저투입농법 등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2013년까지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의 이전수입을 전체 소득의 30% 수준으로 확대하며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대상품목과 재해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면제하고 한계농지를 관광·휴양·실버타운으로 개발하며 3∼5개 마을단위로 특색 있는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생산·수급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 농업인 소득, 농촌개발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부처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바꾸며 조직혁신을 위해 젊은 인재들로 ‘주니어보드’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농림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업·농촌의 일대 혁신을 위한 농림부 조직개편 등을 보고했다.
우선 DDA 이후를 대비해 쌀을 시가로 매입, 시가로 방출하는‘공공비축제’도입을 검토하고 2010년까지 쌀 소득만으로 가계비 충당이 가능한 6㏊수준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로했다. 또 고령·영세농에 대해 연금형 경영이양직불금을 도입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계열화를 통해 고품질 생산체제를 정착시켜 내년부터 쌀 포장표시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특별대책과 관련 농림부는 FTA이행지원특별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업인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이 함께 제·개정 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포도, 복숭아, 키위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시 3년 순소득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부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하고 선중앙회 후조합, 선자율 후조정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며 새만금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높으며 전북도민의 희망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DDA 농업협상과 관련 개도국 지위유지에 모든 협상역량을 집중하고 개방화시대 농정 원칙을 △정책방식을 정부주도 가격지지에서 시장지향 소득보조로 △정책 중점은 생산자 및 증산에서 소비자와 품질 중심으로 △정책범위는 농업에서 식품과 농촌으로 △농촌 성격도 생산공간에서 생산과 주거·휴양 등 복합공간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업구조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시장 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농지제도를 혁신하며 차별화 된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농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생산이력제 도입, 기술집약적 친환경농업 확대, 비료·농약을 적게 쓰는 저투입농법 등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2013년까지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의 이전수입을 전체 소득의 30% 수준으로 확대하며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대상품목과 재해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면제하고 한계농지를 관광·휴양·실버타운으로 개발하며 3∼5개 마을단위로 특색 있는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생산·수급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 농업인 소득, 농촌개발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부처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바꾸며 조직혁신을 위해 젊은 인재들로 ‘주니어보드’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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