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정부의 각종 법령 제·개정에서 수도권이 배제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29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계획관리’ 기조에 따라 수도권을 법 적용대상에서 전면 배제해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북·동부지역은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등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도 ‘지역특화발전특구법’등 각종 법령 제·개정에서 전면 배제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재정경제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적용 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해, 도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특구’과 ‘도자특구’지정이 어렵게 됐다.
또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에서는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과학기술 연구시설 유치도 쉽지 않다.
행자부는 기존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에 한해 타지역(수도권 포함) 이전시 부여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었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내 낙후지역인 북부·동부지역의 취약한 산업경제기반을 잠식, 지역경제의 급속한 침체가 우려된다.
이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농가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수도권이 제외돼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중앙재원 투자가 아닌 핵심규제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도권이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고 지방세법 개정안도 수도권 특히 도내 낙후지역의 공장까지 이전시켜 산업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 올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현재 경기도내 북동부지역 14개 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해 빈집이나 폐가가 전국 평균(4.36%)보다 많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지역 구분없이 농가주택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각종 제·개정 법률안 적용범위에 수도권이 포함하고 기존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도는 29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계획관리’ 기조에 따라 수도권을 법 적용대상에서 전면 배제해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북·동부지역은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등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도 ‘지역특화발전특구법’등 각종 법령 제·개정에서 전면 배제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재정경제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적용 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해, 도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특구’과 ‘도자특구’지정이 어렵게 됐다.
또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에서는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과학기술 연구시설 유치도 쉽지 않다.
행자부는 기존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에 한해 타지역(수도권 포함) 이전시 부여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었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내 낙후지역인 북부·동부지역의 취약한 산업경제기반을 잠식, 지역경제의 급속한 침체가 우려된다.
이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농가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수도권이 제외돼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중앙재원 투자가 아닌 핵심규제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도권이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고 지방세법 개정안도 수도권 특히 도내 낙후지역의 공장까지 이전시켜 산업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 올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현재 경기도내 북동부지역 14개 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해 빈집이나 폐가가 전국 평균(4.36%)보다 많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지역 구분없이 농가주택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각종 제·개정 법률안 적용범위에 수도권이 포함하고 기존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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