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지방분권시대 ⑦시민사회는 강력한 견제 수단

“성숙한 시민사회 지방자치 살찌운다”

지역내일 2003-07-25 (수정 2003-07-25 오후 2:51:20)
1961년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개발을 앞세워 환경을 파괴하고, 선거를 도왔던 측근들에게 이권을 나눠주고, 지역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로 구속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책임과 임무를 저버리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개인 사업과 연계에 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기보다는 자치단체장과 밀월관계를 누리며 주민들을 배신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의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면 지역을 망칠 것”이라고 말하기도한다.
2000년말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용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광역시와 특별시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자’하자고 움직였으며,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 부 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동의를 얻어 갔다.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음모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왜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그것은 지방자치가 절름발이 수준이고, 시민사회와 사회단체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서로 분열되고 반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인구 수십만인 도시에서도 시민단체는 서로 입장이 분열되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확대되는 자치단체의 권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분권과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좋은 방향이다. 하지만 자치단위별로 자율적인 조절기능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말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지방자치를 살찌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지역언론 등 3가지다.
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4대까지 오면서 많은 변화를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권개입, 전문성 및 자질 부족, 지역주의 조장 등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참조. 본지 688호 6면, 기획-지방의회를 살리자)
지역언론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열악하다. 운영하고 유지하기 힘들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지역별로 적게는 4~5개, 많게는 10여개의 지역신문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안정적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2~3개에 불과하다. 폐간과 신규 등록이 반복되고 있다. 2000년 들어 인터넷신문이 생기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는 지역분권과 더불어 지역언론 육성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많은 지역언론에 종사한 사람들은 지원을 하되 △내용 강화 △주민과 밀착도 향상 △자립하는 방향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의회, 지역언론의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이끌어갈 핵심 동력은 시민사회의 힘이다.
◇ 시민사회단체 지원 육성해야
경기도 하남민주연대(대표 최근배)는 경기도내에서 처음으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자치단체의 부당 행정을 밝혀냈다. 하남민주연대는 지난해 8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운영되면서 시민들에게 정신적·재정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다.
이에 경기도는 그해 9월말 하남시에 대한 주민청구감사를 실시, 시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 및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거액의 개발이익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이 시민의 힘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은 직접참여제도 확충을 위해 주민발안제도를 개선하고,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을 논의중이다. 또한 시민사회 기반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육성지원법’을 개선하고, ‘지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주민투표제의 경우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는 정치적 이용 가능성과 소송남용, 행정 위축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율 사무처장(4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우리 사회 개혁의 핵심 화두다. 지역갈등이 자원배분의 왜곡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제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 물적 자원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배분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권과 자치를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 시민단체가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지방시대 주체로 서기 위해선 구체적인 권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장 자율통제 받겠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는 주민의 직접통제에 의한 방법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 주민소송제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법’ 제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중앙정부 통제를 축소하고 자체감사 체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내부에 있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를 도입하고, 독립된 외부의 회계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독립된 외부감사제도의 시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사회 성숙이 지방자치 척도
정부에서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해도 시민의식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은 돌아보자. 눈이 많이 내려 쌓였을 때, 자기 집 앞 눈을 치우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냥 놔두거나 환경미화원이나 수위들이 치운다. 이런 것들이 모두 돈이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가끔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묻거나, 동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한다.
눈을 치우는 사람,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 모두 비용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낭비를 줄이고 주어진 재원으로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스스로 길거리를 청소하고, 집 앞 놀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절약한 비용으로 지역공동체 발전과 교육 및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

/ 백왕순.수원 곽태영. 부산 정연근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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