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국민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집행기관이다. 특히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주공은 서민들의 사랑을 받기 보다 질책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임대주택 관련, 하자 발생, 분양가 등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년에 수만 채의 아파트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비리연루도 끊이질 않고 있어 공기업으로의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입고 있다. 특히 전임 사장이 억대 뇌물 수수로 구속되는 등 주공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 임대주택 관련 민원 많아 = 주택공사의 민원은 서민들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임대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
주공은 대부분의 임대주택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국의 상당수 입주자들은 ‘부당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군산 미룡주공 그린빌 아파트 입주민이 위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가 불공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매년 5%까지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은 특별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공정위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이 안됐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주공이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부동산 투기’ 분양전환가에 반영 = 임대주택과 관련돼 많은 민원 중 하나가 분양전환시 분양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5년짜리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분양가 산정시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교부에서 만든 <임대주택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는데, 실제 투입된 원가(건축비+택지비+주공에서 투입된 돈의 이자-감가상각비) 이외에 주변 주택가격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부동산 투기에 따라 주변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곳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도 이를 반영해 서민들이 부동산 투기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민간업체 ‘뒷줄’에서 폭리 쫓아 = 이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분양주택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상섭 의원은 주택공사 내부 문서를 인용하며 “(민간업체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집값 상승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공이 민간업체 분양가 시세를 봐가며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 공기업 정책상 말이 안된다”며 “주공이 서민을 상대로 주택을 만들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집장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2002년 3월 작성한 ‘파주금촌 2지구 B1블록 주택분양가격 결정 통보’와 2000년 6월 만든 ‘수원 매탄지구 주택분양가격 결정 검토보고’라는 주공 내부문서에 따르면 세 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주변의 시세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정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주공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물론 상가 분양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민간주택회사들만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도 ‘뒷줄’에서 이를 뒤따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 주공 주택은 왜 부실이 많나 = 주공에 대한 민원 중 또 많은 것이 하자와 관련된 것이다. 주택공사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된 항의성 글이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올라와 있다.
대구 본리 그린빌 입주예정자인 임종현씨는 “거실의 대형유리창문이 많이 흔들려서 흔들어 보니 창문이 앞으로 쑥 빠져버리고, 문은 안 잠기고, 창문은 이빨이 안 맞고, 도배지가 찢기고 검게 오염돼 있고......, 정말 어이가 없다”고 적고 있다.
진해 석동 4단지의 한 입주민은 “세시는 비틀어지고 세시 바닥엔 빗물 배수가 되지 않아 모기유충이 알을 낳아 놓았고, 벽지는 아예 출렁출렁 춤을 추고, 안방 장판지와 걸레받이 사이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이며 조리대 타일은 손으로 두드리면 퉁퉁 소리가 나고......, 정말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주 개신주공의 입주자 ‘찬미’씨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분양주택이 달라도 너무 달라 할말이 없다”며 “서민을 위한 주공이 이렇게 서민을 속일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 업체관련 비리 끊이질 않아 = 주공 주택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종 통로로 들어오는 외부 청탁에 주공이 쉽게 굴복하고, 그에 따라 정해지는 하청업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유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고위 공직자 등의 청탁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외부 청탁에 쉽게 굴복하다보니 내부에서 업체와 유착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설송웅 의원은 주공 홈페이지에 올려진 한 글을 인용하며 “모 회사에서 건네지는 돈이 최소 한달에 700만원이고, 레미콘 회사 등 수많은 하청회사들이 건네는 월 상납액이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준공검사 등 각종 검사는 대충 받거나 아예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사장 등 일부 임원들이 뇌물을 받고 공사 재산을 헐값에 매각한 사건은 주택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갖는 도덕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 “적자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어”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주택공사는 일부 수긍을 하면서도 일부 반론을 펴기도 했다.
주택가격 산정시 시세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한 채 지을 때 주공에서 부담하는 돈을 메우기 위해서, 부득이 다른 곳에서 이익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한 관계자도 “임대주택 한 채당 주공에서 1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재정 등에서 보충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벌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적자액 보충을 서민들에 대한 집장사 등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민임대주택 이율 인하나 대출기간 연장 등과 정확한 적자액의 산정과 그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민을 위한 기관인 주택공사가 오히려 서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불신을 받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자기반성과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임대주택>임대차보호법>
하지만 주공은 서민들의 사랑을 받기 보다 질책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임대주택 관련, 하자 발생, 분양가 등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년에 수만 채의 아파트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비리연루도 끊이질 않고 있어 공기업으로의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입고 있다. 특히 전임 사장이 억대 뇌물 수수로 구속되는 등 주공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 임대주택 관련 민원 많아 = 주택공사의 민원은 서민들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임대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
주공은 대부분의 임대주택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국의 상당수 입주자들은 ‘부당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군산 미룡주공 그린빌 아파트 입주민이 위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가 불공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매년 5%까지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은 특별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공정위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이 안됐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주공이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부동산 투기’ 분양전환가에 반영 = 임대주택과 관련돼 많은 민원 중 하나가 분양전환시 분양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5년짜리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분양가 산정시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교부에서 만든 <임대주택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는데, 실제 투입된 원가(건축비+택지비+주공에서 투입된 돈의 이자-감가상각비) 이외에 주변 주택가격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부동산 투기에 따라 주변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곳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도 이를 반영해 서민들이 부동산 투기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민간업체 ‘뒷줄’에서 폭리 쫓아 = 이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분양주택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상섭 의원은 주택공사 내부 문서를 인용하며 “(민간업체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집값 상승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공이 민간업체 분양가 시세를 봐가며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 공기업 정책상 말이 안된다”며 “주공이 서민을 상대로 주택을 만들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집장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2002년 3월 작성한 ‘파주금촌 2지구 B1블록 주택분양가격 결정 통보’와 2000년 6월 만든 ‘수원 매탄지구 주택분양가격 결정 검토보고’라는 주공 내부문서에 따르면 세 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주변의 시세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정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주공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물론 상가 분양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민간주택회사들만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도 ‘뒷줄’에서 이를 뒤따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 주공 주택은 왜 부실이 많나 = 주공에 대한 민원 중 또 많은 것이 하자와 관련된 것이다. 주택공사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된 항의성 글이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올라와 있다.
대구 본리 그린빌 입주예정자인 임종현씨는 “거실의 대형유리창문이 많이 흔들려서 흔들어 보니 창문이 앞으로 쑥 빠져버리고, 문은 안 잠기고, 창문은 이빨이 안 맞고, 도배지가 찢기고 검게 오염돼 있고......, 정말 어이가 없다”고 적고 있다.
진해 석동 4단지의 한 입주민은 “세시는 비틀어지고 세시 바닥엔 빗물 배수가 되지 않아 모기유충이 알을 낳아 놓았고, 벽지는 아예 출렁출렁 춤을 추고, 안방 장판지와 걸레받이 사이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이며 조리대 타일은 손으로 두드리면 퉁퉁 소리가 나고......, 정말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주 개신주공의 입주자 ‘찬미’씨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분양주택이 달라도 너무 달라 할말이 없다”며 “서민을 위한 주공이 이렇게 서민을 속일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 업체관련 비리 끊이질 않아 = 주공 주택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종 통로로 들어오는 외부 청탁에 주공이 쉽게 굴복하고, 그에 따라 정해지는 하청업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유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고위 공직자 등의 청탁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외부 청탁에 쉽게 굴복하다보니 내부에서 업체와 유착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설송웅 의원은 주공 홈페이지에 올려진 한 글을 인용하며 “모 회사에서 건네지는 돈이 최소 한달에 700만원이고, 레미콘 회사 등 수많은 하청회사들이 건네는 월 상납액이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준공검사 등 각종 검사는 대충 받거나 아예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사장 등 일부 임원들이 뇌물을 받고 공사 재산을 헐값에 매각한 사건은 주택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갖는 도덕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 “적자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어”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주택공사는 일부 수긍을 하면서도 일부 반론을 펴기도 했다.
주택가격 산정시 시세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한 채 지을 때 주공에서 부담하는 돈을 메우기 위해서, 부득이 다른 곳에서 이익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한 관계자도 “임대주택 한 채당 주공에서 1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재정 등에서 보충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벌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적자액 보충을 서민들에 대한 집장사 등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민임대주택 이율 인하나 대출기간 연장 등과 정확한 적자액의 산정과 그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민을 위한 기관인 주택공사가 오히려 서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불신을 받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자기반성과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임대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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