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위도·격포·곰소지역 관광단지로

지역내일 2003-07-31 (수정 2003-07-31 오후 3:19:05)
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12월까지 ‘부안군지원특별법(가칭)’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입법키로 했다.
‘부안군지원특별법’에는 지원 대책기구 설치 및 운영, 종합지원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절차, 재원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30일 중앙청사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안군지원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앞으로 2∼3개월내에 중앙정부, 전북도, 부안군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부안군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KBS 제1라디오 ‘정보센터 정옥임입니다’에 출연, “시설물 유치에 반대하는 격포, 곰소지역과 위도를 묶어 관광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여러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 건 국무총리도 “현금 보상이 안된다는 방침은 확고하지만 이주하겠다고 하면 이주대책비를 주고 토지를 매수할 것이며, 또 주민의 소득증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수용범위와 보상비용, 이주대책비 규모는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마련키로 했다. 보상방법 및 시점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내년 6월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종합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농업기반공사 부안 출장소의 지사 승격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소도읍 육성 시범사업 △부안군청 직원 증원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등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반면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벼를 전량 수매해달라는 요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려됐다.

/ 이강연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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