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실효성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강력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은 “보호감호제도는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위헌성이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형벌제도와 갱생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보호감호제도가 오히려 피감호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있는 근거로 △사회와 단절된 오지에 있는 감호소 위치 △유명무실한 통근작업과 독학사 고시 과정 △턱없이 낮은 근로보상금 △교도소보다 못한 교육과정 등을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보호감호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아닌 80년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직후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사회보호법에 따라 설치됐다는 태생적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은 “교도소와 보호감호소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보호감호와 형을 함께 선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형벌가중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호감호제까지 두는 것은 과잉처벌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성도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법무부가 내놓은 보호감호제 개선안도 이중처벌 문제 등 위헌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변협은 그 대안으로 △형벌제도를 강화해 사회방위 목적을 달성하고 △행형과 보호감호의 이중적 제도를 행형제도로 일원화하며 △직업알선 등 갱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은 “보호감호제도는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위헌성이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형벌제도와 갱생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보호감호제도가 오히려 피감호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있는 근거로 △사회와 단절된 오지에 있는 감호소 위치 △유명무실한 통근작업과 독학사 고시 과정 △턱없이 낮은 근로보상금 △교도소보다 못한 교육과정 등을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보호감호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아닌 80년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직후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사회보호법에 따라 설치됐다는 태생적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은 “교도소와 보호감호소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보호감호와 형을 함께 선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형벌가중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호감호제까지 두는 것은 과잉처벌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성도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법무부가 내놓은 보호감호제 개선안도 이중처벌 문제 등 위헌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변협은 그 대안으로 △형벌제도를 강화해 사회방위 목적을 달성하고 △행형과 보호감호의 이중적 제도를 행형제도로 일원화하며 △직업알선 등 갱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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