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고잔신도시 단독주택지내 점포주택들이 건축물을 불법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시와 구청이 사실상 단속을 외면, 무분별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주차난 등이 우려된다.
안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고잔역과 중앙역 인근 등 이주민 단독주택지에는 점포주택 건축시 3세대, 다가구 건축시는 5세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에 건축되고 있는 점포주택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 한대앞역 단독주택지에 해당하는 한 건물은 1층은 상가, 2∼3층 각각 5세대, 4층 1세대 등 모두 11세대로 구분돼 있다. 인근 점포주택도 1층엔 상가 2개, 2층과 3층은 3세대로 나눠 전·월세를 모집하고 있다.
이 일대 건물은 대부분 계량기와 우편함, 도시가스 공급관만으로도 6∼12세대가 거주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축 건물들도 ‘원룸, 투룸 전·월세 임대’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시와 구청은 현실적으로 불법사례가 너무 많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과 마찬가지로 관행화되고 있다”며 “관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나 고잔신도시는 계획된 인구수준에 맞춰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어 인구가 이처럼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안산시민의 모임 유해선 대표는 “불법개조를 방치한다면 도시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법 위반시 벌금을 크게 강화하고 도시가스설치 중지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면 불법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고잔역과 중앙역 인근 등 이주민 단독주택지에는 점포주택 건축시 3세대, 다가구 건축시는 5세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에 건축되고 있는 점포주택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 한대앞역 단독주택지에 해당하는 한 건물은 1층은 상가, 2∼3층 각각 5세대, 4층 1세대 등 모두 11세대로 구분돼 있다. 인근 점포주택도 1층엔 상가 2개, 2층과 3층은 3세대로 나눠 전·월세를 모집하고 있다.
이 일대 건물은 대부분 계량기와 우편함, 도시가스 공급관만으로도 6∼12세대가 거주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축 건물들도 ‘원룸, 투룸 전·월세 임대’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시와 구청은 현실적으로 불법사례가 너무 많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과 마찬가지로 관행화되고 있다”며 “관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나 고잔신도시는 계획된 인구수준에 맞춰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어 인구가 이처럼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안산시민의 모임 유해선 대표는 “불법개조를 방치한다면 도시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법 위반시 벌금을 크게 강화하고 도시가스설치 중지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면 불법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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