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명예 찾은 광주유공자

전 전북도교육위의장 김대식씨

지역내일 2003-08-03 (수정 2003-08-04 오후 3:59:15)
방송사 상대 2년간 법정공방 ‘승소’소장 작성부터 법정에서 심리를 직접 담당하는 ‘나홀로 소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를 상대로 2년여간 벌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시민이 있어 화제다.
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김대식(47·사진)씨는 지난 2001년 전주 모방송사를 상대로‘편파·왜곡보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지난 6월13일 전주지법 제 2민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진실로 보기 어려운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까지 당한 만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가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원고에 대해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보도를 냈다고 평가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주관적인 보도로 입은 개인의 상처가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샀다. 특히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김 전 의장의‘나홀로 소송’에서 나온 결과였다.
김 전 의장은 2001년부터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변호사가 소송 선임을 꺼려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한 것은 물론 법정 심리도 직접 하는 등 재판 전 과정을 홀로 수행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장은 “방송사의 수차에 걸친 진실을 외면한 왜곡보도로 인해 도민들에게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교육위원으로 비춰졌다”면서 “주변의 만류가 있었지만 개인의 권리침해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교육위원 재임기간 중에도 철저한 자료분석 등으로 집행부 견제력을 가장 강력하게 발휘했다. 2001년에는 ‘교육감 홍보비 집행’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전국적 이슈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고통스런 시간이지만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알리게 돼 다행스럽다”면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전북대 재학시절 전북도 대학생연맹을 이끌면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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