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매각 놓고 지자체-시민단체 기싸움

군포경실련, “수의계약 매각으로 세입손실”

지역내일 2003-08-05 (수정 2003-08-06 오후 3:42:32)
경기도 군포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75%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에 대해 지역시민단체가 관련자 문책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군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군포시는 당동2, 당정,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195건 가운데 75%인 147건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막대한 세입손실을 초래했다”며 “특히 지난 4월 3일 매각된 대야지구 일부 블록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조합추진위원회에 예정가격인 5억5000여만원과 17억2000만원에 수의 매각하여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1년 9월 당정지구 48블록 4롯트(325㎡)를 공개 입찰하는 과정에서 단독 응찰한 ㄱ모씨가 예정가보다 1만원 많은 2억4601만원에 낙찰, 입찰정보가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건교부 도시개발업무지침인 ‘입찰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로 실시하며 입찰은 1인의 입찰로서도 성립한다’는 55조 조항과 ‘2회 이상 경쟁입찰 또는 추첨을 한 결과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57조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체비지의 75%를 1회 입찰 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엄청난 세입손실을 자초했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며 “시는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공개사과 한 뒤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 사업비 985억원중 시 지원금 96억원을 제외한 889억원을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확보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IMF로 매각이 극히 부진했었다”며 “지난 2000년 8월 제정한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해 1회 공개경쟁입찰과 공동주택사업자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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