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구역내에서 이주비용 및 이전부지를 요구하는 교회측과 재개발 조합이 1년이 넘도록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채 대립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번지 일대 종암제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난 2001년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자, 사업부지내 한 교회가 토지 매매를 거부하며 대체부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이미 토지 재결감정가(3억2000만원)보다 높은 7억원의 보상이주비를 지불키로 했는데도 교회측이 이를 거부해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지난 7월25일 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교회 철거 작업이 진행됐고, 이에 항의하는 교회측은 사업부지내에 들어가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첨예한 입장 대립이 7일 오후 협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공사 지연이 우려되면서 입주시기 연장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조합측은 “이미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주비까지 제시했는데도 교회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토지 등기까지 다 넘어온 상태에서 교회측이 억지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조합 송모 조합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회를 철거했는데도 불법으로 공사장에 침입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공사 기간 3개월 연장으로 인해 5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회측은 또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교회 오모 담임목사는 “당초 조합측에서 교회부지를 2곳 선정키로 제안했지만, 조합장이 바뀌면서 교회부지가 1곳으로 줄었다”며 “조합측이 제시하는 다른 부지는 교회가 들어서기 적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교회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성북구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김만유씨는 “이미 사업인가가 났고 토지 소유권이 지난 6월 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습할 수는 없다”며 “재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돌없이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율중이다”고 말했다.
당초 재개발조합과 교회측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다. 교회측은 △재개발사업 인근 부지 200평과 건축물 리모델링비용 및 이주비 제공 △사업구역을 확장해 교회부지 152평 확보 △손실보상금 12억원 제공 등의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기존 교회 부지를 감안할 때 200평 중 132평을 제공하고 나머지 70여평은 교회측에서 매입하거나, 손실보상금으로 7억원을 제시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 발생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비과 한 관계자는 “종암제3구역 재개발의 경우 조합측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농성주민들은 강제집행되거나 자진해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번지 일대 종암제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난 2001년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자, 사업부지내 한 교회가 토지 매매를 거부하며 대체부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이미 토지 재결감정가(3억2000만원)보다 높은 7억원의 보상이주비를 지불키로 했는데도 교회측이 이를 거부해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지난 7월25일 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교회 철거 작업이 진행됐고, 이에 항의하는 교회측은 사업부지내에 들어가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첨예한 입장 대립이 7일 오후 협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공사 지연이 우려되면서 입주시기 연장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조합측은 “이미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주비까지 제시했는데도 교회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토지 등기까지 다 넘어온 상태에서 교회측이 억지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조합 송모 조합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회를 철거했는데도 불법으로 공사장에 침입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공사 기간 3개월 연장으로 인해 5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회측은 또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교회 오모 담임목사는 “당초 조합측에서 교회부지를 2곳 선정키로 제안했지만, 조합장이 바뀌면서 교회부지가 1곳으로 줄었다”며 “조합측이 제시하는 다른 부지는 교회가 들어서기 적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교회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성북구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김만유씨는 “이미 사업인가가 났고 토지 소유권이 지난 6월 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습할 수는 없다”며 “재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돌없이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율중이다”고 말했다.
당초 재개발조합과 교회측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다. 교회측은 △재개발사업 인근 부지 200평과 건축물 리모델링비용 및 이주비 제공 △사업구역을 확장해 교회부지 152평 확보 △손실보상금 12억원 제공 등의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기존 교회 부지를 감안할 때 200평 중 132평을 제공하고 나머지 70여평은 교회측에서 매입하거나, 손실보상금으로 7억원을 제시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 발생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비과 한 관계자는 “종암제3구역 재개발의 경우 조합측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농성주민들은 강제집행되거나 자진해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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