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2006년말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국제은행 기준인 ‘신 바젤 자기자본 협약’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 바젤협약이 발효되면 국내은행들도 리스크관리체계와 자산운용 등에 있어 적지않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신 바젤 협약의 목적이 은행의 안정성 강화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이 떨어져 있는 국내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협약발효시점이 2006년말 이후여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 특히 IMF외환위기 당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해 많은 금융기관들이 퇴출당해야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바젤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은행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용리스크 세분화=신바젤협약이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99년 6월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가 BIS규제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개별은행의 리스크 측정시 재량권을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 기본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은행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본을 유보해두도록 규제함으로서 개별은행의 위기가 전체 시스템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근본 목적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행 바젤협약으로는 최근 은행들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 기법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신 바젤협약안은 기존 신용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를 세분화하는 한편, 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 은행의 자율성을 늘리는 대신 감독당국의 점검과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기존 협약과 차이나는 곳은 신용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부분. 기존 협약에서는 우량기업에 대한 여신과 불량기업에 대한 여신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기업신용위험을 획일적으로 평가해왔다. 그만큼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협약에서는 위험자산이 속한 신용등급의 부도확률에 따라 자본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 원안 대로라면 최저 부도율은 0.03%, 최고 부도율은 2.0%로 한정하고, 최저 필요자본은 1.1%, 최대 필요자본은 50%로 정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주가 속한 등급의 부도율이 20%인 여신이 100이 있다면 은행은 50을 자본금으로 확보해야한다.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을 운영리크스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한 점도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신 바젤협약은 또 신용리스크 관리에 있어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등 은행의 재량을 대폭 허용하는 대신 감독당국이 리스크 관리체계 및 자본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 적정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시장참가자들의 의한 은행에 대한 감시 평가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은행 자본비율 하락 우려=예정대로라면 바젤위원회는 오는 4분기중 신 바젤 협약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2006년말부터 회원국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 바젤협약이 발효되면 국내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새 협약안에 따르면 선진 리스크관리 기법을 갖춘 은행일수록 영업여건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체계가 강화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은행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운영리스크가 추가 도입되고 신용리스크가 차등화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증대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재보다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국내은행의 영업이 위축되고 수익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금융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 바젤 협약을 적용하면 투자부적격 기업에 대한 여신의 위험가중치가 증가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금융과 우량 대기업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더 감소하기 때문이다.
신 바젤 협약을적용하면 현재 100%로 돼 있는 투자부적격등급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50~1250%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과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오히려 대폭 하락하게 된다. 그만큼 기업여신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밖에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선진국 주요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국내은행에 대한 신용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경기위축시 국내은행들이 BIS비율 유지를 위해 기업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을 축소시킬 경우 경기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등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염려가 되는 대목이다.
◇국내은행, 준비작업 착수=이같은 우려 때문에 점 국내은행들에게 신 바젤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선진 은행들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시에 신 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은행들의 위축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IMF외환위기 당시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내은행들은 신바젤 협약 도입에 대비해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 신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고, 조흥은행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협약 도입준비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도 새로운 BIS협약 도입에 맞춰 리스크 관리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 외환 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대책준비반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바젤위원회에서조차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말 신 바젤협약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해야할 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리스크분석팀 홍동수 과장은 “국내 은행들이 선진국 주요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만큼 신협약 도입시기 및 적용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어차피 신협약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 바젤협약이 발효되면 국내은행들도 리스크관리체계와 자산운용 등에 있어 적지않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신 바젤 협약의 목적이 은행의 안정성 강화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이 떨어져 있는 국내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협약발효시점이 2006년말 이후여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 특히 IMF외환위기 당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해 많은 금융기관들이 퇴출당해야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바젤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은행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용리스크 세분화=신바젤협약이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99년 6월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가 BIS규제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개별은행의 리스크 측정시 재량권을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 기본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은행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본을 유보해두도록 규제함으로서 개별은행의 위기가 전체 시스템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근본 목적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행 바젤협약으로는 최근 은행들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 기법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신 바젤협약안은 기존 신용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를 세분화하는 한편, 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 은행의 자율성을 늘리는 대신 감독당국의 점검과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기존 협약과 차이나는 곳은 신용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부분. 기존 협약에서는 우량기업에 대한 여신과 불량기업에 대한 여신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기업신용위험을 획일적으로 평가해왔다. 그만큼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협약에서는 위험자산이 속한 신용등급의 부도확률에 따라 자본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 원안 대로라면 최저 부도율은 0.03%, 최고 부도율은 2.0%로 한정하고, 최저 필요자본은 1.1%, 최대 필요자본은 50%로 정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주가 속한 등급의 부도율이 20%인 여신이 100이 있다면 은행은 50을 자본금으로 확보해야한다.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을 운영리크스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한 점도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신 바젤협약은 또 신용리스크 관리에 있어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등 은행의 재량을 대폭 허용하는 대신 감독당국이 리스크 관리체계 및 자본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 적정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시장참가자들의 의한 은행에 대한 감시 평가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은행 자본비율 하락 우려=예정대로라면 바젤위원회는 오는 4분기중 신 바젤 협약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2006년말부터 회원국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 바젤협약이 발효되면 국내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새 협약안에 따르면 선진 리스크관리 기법을 갖춘 은행일수록 영업여건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체계가 강화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은행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운영리스크가 추가 도입되고 신용리스크가 차등화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증대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재보다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국내은행의 영업이 위축되고 수익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금융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 바젤 협약을 적용하면 투자부적격 기업에 대한 여신의 위험가중치가 증가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금융과 우량 대기업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더 감소하기 때문이다.
신 바젤 협약을적용하면 현재 100%로 돼 있는 투자부적격등급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50~1250%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과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오히려 대폭 하락하게 된다. 그만큼 기업여신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밖에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선진국 주요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국내은행에 대한 신용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경기위축시 국내은행들이 BIS비율 유지를 위해 기업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을 축소시킬 경우 경기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등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염려가 되는 대목이다.
◇국내은행, 준비작업 착수=이같은 우려 때문에 점 국내은행들에게 신 바젤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선진 은행들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시에 신 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은행들의 위축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IMF외환위기 당시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내은행들은 신바젤 협약 도입에 대비해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 신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고, 조흥은행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협약 도입준비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도 새로운 BIS협약 도입에 맞춰 리스크 관리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 외환 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대책준비반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바젤위원회에서조차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말 신 바젤협약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해야할 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리스크분석팀 홍동수 과장은 “국내 은행들이 선진국 주요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만큼 신협약 도입시기 및 적용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어차피 신협약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