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 시민 옴부즈맨 제도 시행

민원인 불만 청취 개선방안 마련 … 8월부터

지역내일 2003-08-06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민원인들의 불만을 직접 청취해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등 민간과 검찰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검찰 시민옴부즈맨제 시행에 들어갔다.
김천지청은 지난 7월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등으로부터 7명을 추천받아 금릉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국사편찬위 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향토사학가 문재원(55)씨를 초대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의 의미이고 영국과 미국 등 외국에서는 호민관의 뜻으로 쓰인다.
김천지청은 이에따라 민원실에 옴부즈맨석 및 상담실을 마련해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10시부터6시간 직접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gimcheon.dppo.go.kr)에 마련된 상담공간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시민 옴부즈맨은 앞으로 검찰수사나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업무담당자 면담이나 질의를 할수 있고 검찰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김천지청은 옴부즈맨제 실시와 함께 투명한 검찰행정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로 검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특유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검찰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검찰상을 확립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책임자인 김천지청 김재훈 검사는 “사건 관계인이나 민원인이 직접 검사나 업무담당자를 상대하는 기존의 1대1 관계에서는 의견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검찰옴부즈맨은 제 3자의 위치에서 사건관계인의 불만을 충분히 들어 검사와 담당직원에게 전달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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