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지가 6개 지역으로 압축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월말경 지역균형발전촉진 시범지구 3곳을 선정하기 위해 24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균형발전사업안을 검토해 가시적인 압축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 경우 균형발전촉진지구 신청을 하지 않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를 4개권역으로 나눠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을 제외한 3개 권역에서 한 곳씩 선정할 예정이다.
이중 이미 선정된 뉴타운 지역을 제외하면 촉진지구 대상지역이 8∼9곳으로 압축된다.
서울시는 8월말경 지역균형발전심의위를 열어 최종 6곳으로 압축한 뒤 이중 3곳을 올해 시범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권역별로 2곳씩 총 6곳으로 압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8월말경 마지막 2배수 압축작업을 앞두고 자치구별로 대상지 선정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심의위원도 “심의위원들이 자치구의 사업계획을 보고 위원별로 6곳씩 우선 순위를 정했다”며 “가시적으로 대상지 선정의 테두리가 그려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론되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지에는 지난해 뉴타운으로 선정된 성북구 성동구 은평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권의 경우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북권의 경우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은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시로부터 최대 350억원씩 지원을 받는다. 올해는 1곳당 50억원씩 총 150억원의 예산이 산정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3곳씩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선정, 오는 2008년까지 21곳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은 대부분 상업지역 확대와 소규모 택지개발로 이루어져 있다”며 “촉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자치구에서 계획한 사업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거쳐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자치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상업지역과 업무지역 확대 등을 자치구가 직접 시행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직접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뉴타운도 9월중 대상지 3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어서 때아닌 개발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말경 지역균형발전촉진 시범지구 3곳을 선정하기 위해 24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균형발전사업안을 검토해 가시적인 압축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 경우 균형발전촉진지구 신청을 하지 않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를 4개권역으로 나눠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을 제외한 3개 권역에서 한 곳씩 선정할 예정이다.
이중 이미 선정된 뉴타운 지역을 제외하면 촉진지구 대상지역이 8∼9곳으로 압축된다.
서울시는 8월말경 지역균형발전심의위를 열어 최종 6곳으로 압축한 뒤 이중 3곳을 올해 시범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권역별로 2곳씩 총 6곳으로 압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8월말경 마지막 2배수 압축작업을 앞두고 자치구별로 대상지 선정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심의위원도 “심의위원들이 자치구의 사업계획을 보고 위원별로 6곳씩 우선 순위를 정했다”며 “가시적으로 대상지 선정의 테두리가 그려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론되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지에는 지난해 뉴타운으로 선정된 성북구 성동구 은평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권의 경우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북권의 경우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은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시로부터 최대 350억원씩 지원을 받는다. 올해는 1곳당 50억원씩 총 150억원의 예산이 산정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3곳씩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선정, 오는 2008년까지 21곳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은 대부분 상업지역 확대와 소규모 택지개발로 이루어져 있다”며 “촉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자치구에서 계획한 사업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거쳐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자치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상업지역과 업무지역 확대 등을 자치구가 직접 시행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직접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뉴타운도 9월중 대상지 3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어서 때아닌 개발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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