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의 주요 골자는.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지원금의 규모와 지원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지방대는 신입생 감소, 편입으로 인한 재학생 이탈 등으로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내국세(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은 제외·올해 86조7천6백79억여원) 3%를 지방대에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수도권 대학과 정부의 반응은.
= 지방대학에만 해당되는 교부금법이지만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전국에 골고루 배정하던 국고보조(종합대학 1조, 전문대학 2천억)를 수도권에 중점적으로 배정하게 됨으로써 수도권 대학에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대학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win-win전략이다. 지난 4월초에는 수도권대학 총·학장에게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에 대한 협조서신도 보냈다.
△ 현재 지방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 우리대학을 비롯한 몇몇 건실한 대학의 재정이나 신입생 입학자원은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감소, 편입으로 인한 재학생 이탈, 취업난·재정난 등 4중고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학 자체적으로 학과, 대학 통폐합을 하기도 하고 학생유치를 위해 교수를 강의실이 아니 일선 고교로 보내는 등 ‘세일즈맨’화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대학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취업난’에 있고 지방대생을 평가절하 하는 기업과 사회 인식도 문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대기업의 31%가 신입사원 공채시 수도권대학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 인재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진학을 하고 재학생마저도 편입시험을 통해 지방대를 등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대학 스스로 백화점식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대로 거듭나야 하고 지자체 역시 지역대학 출신들을 채용하는 등 지역인재 키우기에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을 비롯해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 시행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지방대생을 차별하는 기업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는 등 지방대학 육성과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에 9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총리나 대통령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교부금’의 2004년 예산 반영은 어렵게 된다. 총·학장협의회뿐만 아니라 지방대 총동문회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대 살리기’에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겠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지방대의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대의 붕괴는 결국 지방의 위기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통폐합과 퇴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이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지원금의 규모와 지원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지방대는 신입생 감소, 편입으로 인한 재학생 이탈 등으로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내국세(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은 제외·올해 86조7천6백79억여원) 3%를 지방대에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수도권 대학과 정부의 반응은.
= 지방대학에만 해당되는 교부금법이지만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전국에 골고루 배정하던 국고보조(종합대학 1조, 전문대학 2천억)를 수도권에 중점적으로 배정하게 됨으로써 수도권 대학에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대학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win-win전략이다. 지난 4월초에는 수도권대학 총·학장에게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에 대한 협조서신도 보냈다.
△ 현재 지방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 우리대학을 비롯한 몇몇 건실한 대학의 재정이나 신입생 입학자원은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감소, 편입으로 인한 재학생 이탈, 취업난·재정난 등 4중고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학 자체적으로 학과, 대학 통폐합을 하기도 하고 학생유치를 위해 교수를 강의실이 아니 일선 고교로 보내는 등 ‘세일즈맨’화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대학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취업난’에 있고 지방대생을 평가절하 하는 기업과 사회 인식도 문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대기업의 31%가 신입사원 공채시 수도권대학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 인재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진학을 하고 재학생마저도 편입시험을 통해 지방대를 등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대학 스스로 백화점식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대로 거듭나야 하고 지자체 역시 지역대학 출신들을 채용하는 등 지역인재 키우기에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을 비롯해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 시행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지방대생을 차별하는 기업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는 등 지방대학 육성과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에 9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총리나 대통령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교부금’의 2004년 예산 반영은 어렵게 된다. 총·학장협의회뿐만 아니라 지방대 총동문회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대 살리기’에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겠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지방대의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대의 붕괴는 결국 지방의 위기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통폐합과 퇴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이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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