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위임업무 처리에 사무실 주택 활동비 지급 정당화
교협, 현 총장 퇴임대비 법적 권한주기 위한 제도 정비주장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가 최근 명예총장에게 사택과, 활동비등 제반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명예총장제운영 규정을 학교직제규정에 신설,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계명대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은 지난 6월 법인 이사회를 열고 명예총장의 직능과 예우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명예총장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명예 총장은 계명대의 전임 학교의 장으로 재단이사장이 추대해 선임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추대기간은 필요에 따라 정하고 이사장과 총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무실, 주택등 제반편의와 실비차원의 활동비는 물론 총장에 준하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해 상당한 권한과 예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단순 ‘명예직’이상의 권한과 예우를 부여했다.
계명기독학원 신영성 기획감사팀장은 “명예총장을 추대할 수 있다는 학교직제 규정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에 따라 한양대, 영산대등 타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학교규정에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 교수협의회등 대학내외에서는 현총장의 퇴임후 거취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 제도정비라는 주장과 교육부 감사에 지적됐고 법정분쟁으로 비화돼 벌금형을 받았던 명예총장에 대한 활동비지급문제를 정당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등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계명대 교수협의회는 “내년도 신일희총장의 임기만료(7월 4일)를 앞두고 명예총장의 업무와 예우를 법제화해 시비거리를 사전에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신총장의 퇴임후 거취를 고려한 퇴임수순밟기 전략에서 나온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협 이말남의장은 “신총장이 부친인 신태식명예총장에게 불법으로 활동비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판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명예총장의 직능과 예우를 합법화해 총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 명목상 퇴임하는 잔재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장은 “명예총장의 직능과 예우조항은 해석하기 따라 명예총장이 총장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수 있게 규정한 내용”이라며 “내년도 사립학교법 개정움직임등에 대비해 퇴임에 대비한 제도정비를 서두르는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승백계명대 기획팀장은 “교육부 감사 지적이후 2001년 3월 학교직제규정에 명예총장을 추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번에 문서근거로 보완한 감사 후속조치”라고 해명했다.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지난 78년 현명예총장인 부친 신태식명예총장에 이어 총장에 취임한 이후 82년부터 88년까지를 제외한 기간인 2004년 7월 4일까지 총장직을 장기수행하고 있다.
신총장은 지난 2000년 6월 총장에 취임하면서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계명기독학원은 신총장의 임기만료 2개월전인 5월께 새로운 총장을 선임해야 한다.
신일희총장은 부친인 신태식명예총장에게 지난 95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학교직제에 없고 단순명예직인데도 활동비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죄로 올해 1월 16일 대법원에서 벌금 9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교협, 현 총장 퇴임대비 법적 권한주기 위한 제도 정비주장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가 최근 명예총장에게 사택과, 활동비등 제반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명예총장제운영 규정을 학교직제규정에 신설,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계명대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은 지난 6월 법인 이사회를 열고 명예총장의 직능과 예우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명예총장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명예 총장은 계명대의 전임 학교의 장으로 재단이사장이 추대해 선임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추대기간은 필요에 따라 정하고 이사장과 총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무실, 주택등 제반편의와 실비차원의 활동비는 물론 총장에 준하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해 상당한 권한과 예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단순 ‘명예직’이상의 권한과 예우를 부여했다.
계명기독학원 신영성 기획감사팀장은 “명예총장을 추대할 수 있다는 학교직제 규정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에 따라 한양대, 영산대등 타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학교규정에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 교수협의회등 대학내외에서는 현총장의 퇴임후 거취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 제도정비라는 주장과 교육부 감사에 지적됐고 법정분쟁으로 비화돼 벌금형을 받았던 명예총장에 대한 활동비지급문제를 정당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등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계명대 교수협의회는 “내년도 신일희총장의 임기만료(7월 4일)를 앞두고 명예총장의 업무와 예우를 법제화해 시비거리를 사전에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신총장의 퇴임후 거취를 고려한 퇴임수순밟기 전략에서 나온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협 이말남의장은 “신총장이 부친인 신태식명예총장에게 불법으로 활동비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판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명예총장의 직능과 예우를 합법화해 총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 명목상 퇴임하는 잔재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장은 “명예총장의 직능과 예우조항은 해석하기 따라 명예총장이 총장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수 있게 규정한 내용”이라며 “내년도 사립학교법 개정움직임등에 대비해 퇴임에 대비한 제도정비를 서두르는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승백계명대 기획팀장은 “교육부 감사 지적이후 2001년 3월 학교직제규정에 명예총장을 추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번에 문서근거로 보완한 감사 후속조치”라고 해명했다.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지난 78년 현명예총장인 부친 신태식명예총장에 이어 총장에 취임한 이후 82년부터 88년까지를 제외한 기간인 2004년 7월 4일까지 총장직을 장기수행하고 있다.
신총장은 지난 2000년 6월 총장에 취임하면서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계명기독학원은 신총장의 임기만료 2개월전인 5월께 새로운 총장을 선임해야 한다.
신일희총장은 부친인 신태식명예총장에게 지난 95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학교직제에 없고 단순명예직인데도 활동비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죄로 올해 1월 16일 대법원에서 벌금 9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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