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교육부인적자원부는 29일 14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 수립계획’ 등 5가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인 신기술을 창출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대학의 R/D 기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부설 이공계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 기획단’이 구성돼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차관이 단장을 맡을 대책기획단은 관계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해 대학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효율적 재정지원 방안, 교육-연구-산업체간 연계 강화방안 그리고 국공립 연구소와 지방대학의 연계 활성화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대책기획단은 관계부처 과장, 민간전문가, 연구지원기관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 실태조사 공청회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활성화대책은 교육부에 의해서만 지원되던 것이 이공계 R/D에 관련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이 범부처적으로 힘을 모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 기술인력 수급전망 등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장기 전망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술자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 종목의 신설·변경·폐지 절차를 개선해하여,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노동부장관 고시로 변경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이외의 기관으로 기술자격검정 위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노동부는 관련 부처 합동T/F를 구성해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연계한 자격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교육과정·훈련기준과 자격제도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 Skill Standard)’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기본계획 △청소년사이버문화 종합대책 추진결과보고 등이 심의됐다.
교육부인적자원부는 29일 14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 수립계획’ 등 5가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인 신기술을 창출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대학의 R/D 기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부설 이공계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 기획단’이 구성돼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차관이 단장을 맡을 대책기획단은 관계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해 대학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효율적 재정지원 방안, 교육-연구-산업체간 연계 강화방안 그리고 국공립 연구소와 지방대학의 연계 활성화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대책기획단은 관계부처 과장, 민간전문가, 연구지원기관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 실태조사 공청회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활성화대책은 교육부에 의해서만 지원되던 것이 이공계 R/D에 관련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이 범부처적으로 힘을 모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 기술인력 수급전망 등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장기 전망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술자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 종목의 신설·변경·폐지 절차를 개선해하여,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노동부장관 고시로 변경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이외의 기관으로 기술자격검정 위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노동부는 관련 부처 합동T/F를 구성해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연계한 자격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교육과정·훈련기준과 자격제도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 Skill Standard)’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기본계획 △청소년사이버문화 종합대책 추진결과보고 등이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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