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민 ‘전답 평당 300만원 보상’ 요구

보상대책위, 주민의견 수렴해 구체적 보상 안 마련 중

지역내일 2003-05-29
경기도 성남시 판교 주민들이 12월부터 주민 보상이 시작될 것에 대비해 구체적인 토지보상 요구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3일 판교지구개발추진위와 판교개발보상대책위가 공동으로 ‘판교개발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회’을 열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월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주민들은 지가 보상액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가의 상승률을 감안해 임야의 경우 평당 100만원, 전답 300만원, 대지 600만원 이상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단지의 경우 필지당 120평 이상과 이주단지 선택권을 요구했다. 이주택지의 가격도 조성원가의 50% 이하, 아파트 입주 희망자의 경우 분양가의 50%로 매입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 아파트 18.6평에서 24.7평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택지 및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공람 공고일(2001년 10월17일)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일(2002년 7월24일)로 완화해 줄 것도 제기했다.
그 외에서 △화훼유통단지 및 농산물 유통단지 2만5000평 조성 △비닐하우스 거주자 이주택지 및 아파트 분양권 부여 △종교부지 이주택지 분양가 동일한 비율로 분양 △시설채소, 화훼, 소규모공장 등 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구체적인 보상 외에도 ‘선 입주, 후 철거’와 인구밀도 상향을 요구했다. 시범단지 조성 전에 원주민 및 세입자의 입주단지를 먼저 조성해 입주시키고, 자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구밀도를 200인/ha(분당 198인/ha)으로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입주단지가 먼저 조성되지 않으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고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96인/ha의 인구 밀도로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토지 보상가격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 법대로 적용하면 된다”며, “토지공사에서 선정한 2개 토지감정평가기관과 주민들이 선정한 1개 감정기관 등 3개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술해 나온 평균이 보상가격이 된다”고 말했다.
판교사업단은 12월 보상착수 계획 하에 올 2월말까지 토지 및 농작물 조사를 마쳤으며, 3월부터 지장물 조사에 들어가 8월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지장물 조사기간에서 거주자 현황 및 영업현황 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판교주민들은 월말까지 주민들의 요구안을 확정해 다음주 중 건교부와 판교개발 공동시행자(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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