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박사의 아파트 이야기- 지진과 아파트

지역내일 2003-06-02 (수정 2003-06-02 오후 5:36:36)
최근 리히터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한 알제리에서는 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반면, 그 보다 훨씬 강력한 리히터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한 일본에서는 3채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예는 있으나 주택이나 건물의 붕괴가 없었다는 점에서 역시 일본이라는 찬사를 받는 것이 소개된 바 있다.
두 나라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다른 것에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차이를 포함하여 지진 발생지역의 지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어졌는가에 있는 것이다. 미조우에 메구미 도쿄대 명예교수의 “지진의 재앙은 지반 진동에 의한 것이 10%이며 나머지 90%는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붕괴로 유발된다”는 말도 이를 시사하는 것이다.
알제리에서도 철근이 들어가 있고 튼튼하게 지어진 집은 강진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반면에 철근이 끊어져 있는 집은 보기에도 참혹하게 무너져 있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강진이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만일 우리나라에 리히터 규모 6정도의 지진지진과 아파트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공동주택이 많고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1988년 이후 신축되는 6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리히터 5~6을 견디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지진에는 더욱 강할 수도 있다. 철근을 기준대로 사용하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유지했다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시 다른 주택에 비해서 지진에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기준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부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아파트가 지진에 강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제는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을 지키는 건축업자의 태도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서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인 것이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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