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떴다방 등 집중단속

부동산투기관련 연말까지 합동단속반 운영

지역내일 2003-06-04 (수정 2003-06-04 오후 4:13:57)
경기도는 3일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말까지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기동단속반’을 편성, 시·군 및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아파트 분양이 많은 수원 부천 광명 안양 안산 용인 고양 하남 등 14개 지역과 신도시개발 예정지인 김포, 파주지역은 도와 합동단속하고 나머지 시·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단속반은 떳다방, 미등기전매, 중개수수료부당징수,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중개행위등 관련법규 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등록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국세청에도 과세자료 등을 통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신도시 건설 및 아파트 분양지역의 개발수요에 편승, 부동산 전매 차익을 노린 떳다방 등의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로 도민 피해가 예상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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