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 도입·책임준비금 확대

공단,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불안정 대비해 건의

지역내일 2003-06-04
우리나라 최초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는 중앙 및 지방의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 판‧검사,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960년 1월에 도입되었다. 1960년 제도도입 당시 23만여명의 가입자로 출발한 공무원연금제도는 2002년 말 현재 약 90만명을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 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산정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전형적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재정불안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단은 정부에 ‘책임준비금’ ‘복지기금’을 건의했다.
책임준비금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일반적인 속성을 감안하여 사전적립의 방식을 통하여 이미 발생된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대비책이다.
현행법상 연금수지적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금수지적자 보전율이 증가할 경우 정부의 부담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또한 재정부담의 불균등에 따라 연금재정부담이 큰 세대와 작은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복지기금은 일반 기업에서는 종업원 복지를 위한 재원을 사용자인 기업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주로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후생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이후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기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반면 분배논리가 확산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공무원단체를 중심으로 연금기금 이외의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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