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 단계를 무시
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9월 청소년수련관 예정
부지를 지난 2000년 9월 원미구 역곡1동에서 춘의동 35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선행돼야 할 공원조성계획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및 토지 매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시설의 설치가 불투명한 상태에
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용지매입비 7억여원을 추가로
들였다는 지적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설 춘의동 357번지 일원은 원래 공원
조성계획이 설정된 부지로, 새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변경의 타당성,
사전 환경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부천시는
서둘러 수련관 신축공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맡겼고, 최우선으로 실시해
야 할 사전환경성 검토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인 2002년 5월에야 착
수했다”고 밝혔다.
또 부천시는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등이 이행되지 않아
청소년 수련시설의 입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립 예정부지인 원미구 춘의동
357번지 외 16필지 3만3738㎡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부천시가 경인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는 두 차례에 걸
쳐 보완요구를 받았으며 지난 1월경에는 사업대상지가 보전적 가치가 높은 지역
으로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히 시민단체에 의해 수련관건립지 인근이 반딧불, 엽새우 등의 생존 서식지임
이 밝혀지면서 시는 지난 2월 청소년수련관 건물위치를 다시 변경한다고 방침을
세운 상태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앞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대상지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법적요건이 충족
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해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의 추가소요 및 행정력 낭비요
인이 없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 확보한 총 예산
90여억원 중 12억원이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졌다”며 “당시 문화관광부의 국비지
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절차를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9월 청소년수련관 예정
부지를 지난 2000년 9월 원미구 역곡1동에서 춘의동 35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선행돼야 할 공원조성계획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및 토지 매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시설의 설치가 불투명한 상태에
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용지매입비 7억여원을 추가로
들였다는 지적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설 춘의동 357번지 일원은 원래 공원
조성계획이 설정된 부지로, 새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변경의 타당성,
사전 환경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부천시는
서둘러 수련관 신축공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맡겼고, 최우선으로 실시해
야 할 사전환경성 검토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인 2002년 5월에야 착
수했다”고 밝혔다.
또 부천시는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등이 이행되지 않아
청소년 수련시설의 입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립 예정부지인 원미구 춘의동
357번지 외 16필지 3만3738㎡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부천시가 경인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는 두 차례에 걸
쳐 보완요구를 받았으며 지난 1월경에는 사업대상지가 보전적 가치가 높은 지역
으로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히 시민단체에 의해 수련관건립지 인근이 반딧불, 엽새우 등의 생존 서식지임
이 밝혀지면서 시는 지난 2월 청소년수련관 건물위치를 다시 변경한다고 방침을
세운 상태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앞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대상지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법적요건이 충족
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해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의 추가소요 및 행정력 낭비요
인이 없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 확보한 총 예산
90여억원 중 12억원이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졌다”며 “당시 문화관광부의 국비지
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절차를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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