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장외발매소분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이 보류됐다.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권기술(울산) 의원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대50으로 분배하던 것을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도에 전액 귀속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자치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이번 임시국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9월 정기국회 때 상정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자치단체의 정면 충돌은 피하게 됐으나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정기국회 때까지 개정안을 둘러싼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 민주당 배기선(부천원미을) 의원 등 경기 부산 제주지역 여야 의원 37명은 10일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레저세 배분비율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간 합의를 통해 지난 95년 개정된 지방세법을 다시 고치려한다면 세원확보를 위한 지자체간의 싸움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상임위 상정 자체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현규 경기도 정무부지사와 여인국 과천(경마장 소재), 백재현 광명(경륜장 개장 예정), 이교범 하남(경정장 소재) 시장은 10일 오후 박종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지역 주민들의 지방세법 개정 반대 서명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 정무부지사는 박 위원장과 면담에서 “경기는 도에서 하면서 돈은 지방이 벌려는 형세”라며 “95년 20%, 96년 40%, 97년 50%까지 양보했는데 100% 달라는 얘기는 너무 한다”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여인국 시장도 “과천시민들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4일만에 5만918명이 서명했다”며 “지방세법 개정시 도 감소세액 1723억원 중 77%인 1326억원이 서울시로 이전돼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균형개발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위원장은 “2700억 이상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자치단체의 세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을 상정할지는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권기술(울산) 의원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대50으로 분배하던 것을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도에 전액 귀속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자치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이번 임시국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9월 정기국회 때 상정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자치단체의 정면 충돌은 피하게 됐으나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정기국회 때까지 개정안을 둘러싼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 민주당 배기선(부천원미을) 의원 등 경기 부산 제주지역 여야 의원 37명은 10일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레저세 배분비율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간 합의를 통해 지난 95년 개정된 지방세법을 다시 고치려한다면 세원확보를 위한 지자체간의 싸움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상임위 상정 자체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현규 경기도 정무부지사와 여인국 과천(경마장 소재), 백재현 광명(경륜장 개장 예정), 이교범 하남(경정장 소재) 시장은 10일 오후 박종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지역 주민들의 지방세법 개정 반대 서명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 정무부지사는 박 위원장과 면담에서 “경기는 도에서 하면서 돈은 지방이 벌려는 형세”라며 “95년 20%, 96년 40%, 97년 50%까지 양보했는데 100% 달라는 얘기는 너무 한다”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여인국 시장도 “과천시민들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4일만에 5만918명이 서명했다”며 “지방세법 개정시 도 감소세액 1723억원 중 77%인 1326억원이 서울시로 이전돼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균형개발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위원장은 “2700억 이상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자치단체의 세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을 상정할지는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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