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입의 임시국회 처리여부가 중대기로에 직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부터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관련 단체들의 찬반 여론에 밀려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재정 의원 등이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을 주요골자로 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각당의 입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제도도입에 대해서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확실한 당론없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를 고집하면서도 최근 ‘고용허가제’와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실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연일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공동대책위’는 15일 오후 국회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제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연수제도로 인한 이권을 지키려는 중기협과 이를 옹호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고용허가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집단삭발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5일 오후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 10여명이 집단삭발식을 가졌다.
강원용 목사, 김진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각계 원로 11명도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가 운용중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각종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반인권적 제도인 동시에 구조화된 불법체류자 양산형 제도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원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 상황실장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실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동허가제의 도입만이 외국인 불법체류와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노동·시민단체의 갈등과 정치권내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직면했다.
한편 지난 2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36만7000여명 중 28만7000여명이 불법체류노동자들인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노동조건과 인권 등 각종 차별을 받아와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구준히 제기해 왔었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재정 의원 등이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을 주요골자로 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각당의 입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제도도입에 대해서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확실한 당론없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를 고집하면서도 최근 ‘고용허가제’와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실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연일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공동대책위’는 15일 오후 국회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제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연수제도로 인한 이권을 지키려는 중기협과 이를 옹호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고용허가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집단삭발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5일 오후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 10여명이 집단삭발식을 가졌다.
강원용 목사, 김진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각계 원로 11명도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가 운용중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각종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반인권적 제도인 동시에 구조화된 불법체류자 양산형 제도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원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 상황실장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실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동허가제의 도입만이 외국인 불법체류와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노동·시민단체의 갈등과 정치권내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직면했다.
한편 지난 2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36만7000여명 중 28만7000여명이 불법체류노동자들인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노동조건과 인권 등 각종 차별을 받아와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구준히 제기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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