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교회 내에서까지 여성을 유린하는 성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사업으로 만들고 있는 ‘교회내 성폭력 예방지침서’ 초안을 통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실태를 낱낱이 폭로했다. 기독교 여성상담소가 지난 98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접수한 교회내 성폭력 사건 81건 중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한 성폭력 사건이 전체의 92%인 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중 강간은 41건이나 됐다. 반면 신도와 신도간 성폭력 사건은 6건에 그쳤다.
성폭력은 주로 개인상담이나 심방, 안수기도, 성령체험(입신) 등 종교체험이나 치유행위를 빙자 또는 악용하는 방법을 통해 벌어졌으며 당회의실과 예배실, 기도실, 교육관 등 교회안이나 기도원, 별도의 기도처, 피해자의 집, 자동차안, 심지어 러브호텔이나 여관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기간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독교여성상담소 홍보연 국장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강간하거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열매(처녀막)를 바쳐야 한다며 성추행하고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어 “교회내 성폭력은 목회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영적 아버지라 칭하며 명백히 성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성서를 오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교묘한 장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회 내 성폭력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법정 해결은 매우 힘들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 목회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 중 사법기관이나 교단에 고소된 경우는 9건에 불과했지만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는 3건이나 됐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성직자와 관련된 성폭력 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실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단 내부적으로 이를 범죄로 규정,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교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자들에게도 불쾌한 성적 접촉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상담이나 심방시 목회자와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하며, 목회자를 우상화하거나 절대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사업으로 만들고 있는 ‘교회내 성폭력 예방지침서’ 초안을 통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실태를 낱낱이 폭로했다. 기독교 여성상담소가 지난 98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접수한 교회내 성폭력 사건 81건 중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한 성폭력 사건이 전체의 92%인 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중 강간은 41건이나 됐다. 반면 신도와 신도간 성폭력 사건은 6건에 그쳤다.
성폭력은 주로 개인상담이나 심방, 안수기도, 성령체험(입신) 등 종교체험이나 치유행위를 빙자 또는 악용하는 방법을 통해 벌어졌으며 당회의실과 예배실, 기도실, 교육관 등 교회안이나 기도원, 별도의 기도처, 피해자의 집, 자동차안, 심지어 러브호텔이나 여관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기간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독교여성상담소 홍보연 국장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강간하거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열매(처녀막)를 바쳐야 한다며 성추행하고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어 “교회내 성폭력은 목회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영적 아버지라 칭하며 명백히 성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성서를 오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교묘한 장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회 내 성폭력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법정 해결은 매우 힘들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 목회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 중 사법기관이나 교단에 고소된 경우는 9건에 불과했지만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는 3건이나 됐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성직자와 관련된 성폭력 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실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단 내부적으로 이를 범죄로 규정,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교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자들에게도 불쾌한 성적 접촉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상담이나 심방시 목회자와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하며, 목회자를 우상화하거나 절대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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