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 이상 지자체, 준 광역시 추진
9개 시, 19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대도시특례법’ 제정 요구
지역내일
2003-06-18
(수정 2003-06-18 오후 4:26:24)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운동에 맞춰 제몫 찾기에 나섰다.
50만명이 넘는 9개 대도시(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안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시장들은 준 광역시의 수준인 특례 및 지정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재정상의 특례를 적용하는 ‘(가칭)대도시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9개 대도시 시장이 모여 창립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원혜영 부천시장)’은 19일 오전 7시30분 서울 맨하탄 호텔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대도시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9개 대도시에 총인구의 14%(664만2000명)가 거주하고 있으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인 216명 보다 2배에 가까운 406명”이라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반 기초단체와 똑같은 행정시스템과 재정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시장들은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시장들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대도시의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도시특례법’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 대도시특례법안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주장하는 준 광역도시는 일본의 지정시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정무부시장제와 구청장의 직급 상향(3급) △부구청장제 부활 등 행정조직의 확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의 상향지원 등을 특례법안의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자체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특례법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들은 인구수, 예산규모, 도시면적 등을 따져보았을 때, 9개 대도시는 지정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도 행자부에 ‘특례 및 지정시 추진 연구기획단’을 운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위장을 맡고 있는 전주시장은 “50만명 이상의 9개 대도시는 일반 기초지자체와는 다른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조직과 인사 등에서 좀더 많은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 및 중앙정부 =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6개가 있는 경기도는 특례법 제정에 대해 반가운 입장이 아니다.
경기도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행·재정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지정시와 관련한 50만 이상 되는 도시의 공식적인 건의나 도 차원에서의 논의는 없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한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실장은 “해당지역에 국한된 문제나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등의 광역적인 부분까지 이양할 수는 없다”며 “동일 생활권인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광역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관계국장은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대도시 6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50만명 이상 시와 경기도 등 광역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용역을 의뢰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다.
/ 백왕순·수원 선상원·전주 이명환 기자 wspaik@naeil.com
50만명이 넘는 9개 대도시(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안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시장들은 준 광역시의 수준인 특례 및 지정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재정상의 특례를 적용하는 ‘(가칭)대도시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9개 대도시 시장이 모여 창립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원혜영 부천시장)’은 19일 오전 7시30분 서울 맨하탄 호텔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대도시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9개 대도시에 총인구의 14%(664만2000명)가 거주하고 있으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인 216명 보다 2배에 가까운 406명”이라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반 기초단체와 똑같은 행정시스템과 재정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시장들은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시장들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대도시의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도시특례법’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 대도시특례법안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주장하는 준 광역도시는 일본의 지정시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정무부시장제와 구청장의 직급 상향(3급) △부구청장제 부활 등 행정조직의 확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의 상향지원 등을 특례법안의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자체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특례법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들은 인구수, 예산규모, 도시면적 등을 따져보았을 때, 9개 대도시는 지정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도 행자부에 ‘특례 및 지정시 추진 연구기획단’을 운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위장을 맡고 있는 전주시장은 “50만명 이상의 9개 대도시는 일반 기초지자체와는 다른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조직과 인사 등에서 좀더 많은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 및 중앙정부 =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6개가 있는 경기도는 특례법 제정에 대해 반가운 입장이 아니다.
경기도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행·재정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지정시와 관련한 50만 이상 되는 도시의 공식적인 건의나 도 차원에서의 논의는 없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한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실장은 “해당지역에 국한된 문제나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등의 광역적인 부분까지 이양할 수는 없다”며 “동일 생활권인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광역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관계국장은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대도시 6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50만명 이상 시와 경기도 등 광역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용역을 의뢰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다.
/ 백왕순·수원 선상원·전주 이명환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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