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집약식 오수처리공법 발명특허

지역내일 2003-06-25 (수정 2003-06-25 오후 5:16:49)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는 최근 하천이나 바다에서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녹조, 적조현상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집약식 오수처리 공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지난달 발명특허(특허 제0386926호, 등록일 2003. 5. 27)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질소와 인은 지자체에서 광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왔으나 주택단지내 오수처리시설에서는 그간 규제가 없어 처리가 소홀했었다.
금번 발명특허를 획득한 처리공법은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이론을 응용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오수처리계통을 과학적으로 조합·체계화함으로써 유기물질, 부유물질 이외에 질소, 인까지도 일괄 정화시키고 환기 및 탈취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기존에 비해 공사비를 15%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입주자 관리비도 크게 경감하는 등 시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시설계통을 대폭 집약시켜 협소한 부지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완전 매립식으로 설치하여 상층부를 주차장, 놀이터, 녹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토지이용율을 극대화 했다.
주공은 이 시스템을 전국 26개단지 2만 591가구에 이미 적용하여 하천과 호수의 녹조, 적조 예방 등 수질환경부문에 선도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향후 민간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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