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교사 ‘폭력적 체벌’ 심각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사례 발표 … 저학년 피해자 많아

지역내일 2003-07-03 (수정 2003-07-03 오후 5:50:31)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현장의 체벌로 인해 피해 초등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방어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폭력적 체벌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창원 모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교사는 지난 5월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목과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여학생들에 대해 성희롱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교사들의 체벌로 인한 학생들의 상담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기 교내 체벌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노트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며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여학생의 머리와 뺨을 20차례 때렸다.
이 여학생은 뇌진탕 증세 등으로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자해 증상도 보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1개월 감봉조치로 징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여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맞아 머리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생은 4주 진단을 받아 아직 집에서 요양중이고 담임은 1개월 병가를 내고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6학년 여학생의 경우 웃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지는 성추행 사례도 폭로됐다.
문제는 이같은 폭력적 체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올해 3월∼6월말까지 학부모회에 접수된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 사례가 모두 60건으로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접수된 2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교육부가 매의 굵기와 길이는 물론 체벌 절차와 방법, 장소, 체벌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체벌규정을 만들어 교사의 체벌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 폭력적 체벌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일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미성년 학생에 대한 가혹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랑의 매를 빙자해 성추행까지 일삼는 교원이 있다면, 이는 교육자가 아니라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파렴치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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