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감독체계 강화에 나섰다. 특히 교육청 단위로 학부모, 급식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관들이 참석한 ‘학교식중독예방대책회의’를 열고 현 학교급식 관리·감독의 강화 등 장·단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문제점 = 학교급식 식중독은 2001년 36건 4889명에서 지난해 9건 806명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6월말 현재 32건 346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위탁급식의 경우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발생률이 18.8배나 높았다.
이같이 식중독 사고 증가하는데는 일부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식재료를 유명회사제품으로 위장 납품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식재료의 생산·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당국의 위생지도·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등 단위학교의 기본위생관리 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기간 내 ‘학교급식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점도 급식사고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식중독 발생비율이 높은 위탁급식에 식자재 구입·검수·조리 등 모든 급식작업을 아예 전담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대책 =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급식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2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학교급식 감시단’은 공무원, 급식전문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학부모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또 급식시설을 갖춘지 10년 이상 경과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노후시설의 현대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의 HACCP적용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별 ‘위생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가 식자재 납품업체거나 위탁급식업체일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게재하는 등 벌칙조항을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간사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식관련 행정의 투명성이다”며 “근본적인 원인 치유가 아닌 관리대책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당국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문제”라며 “과거 유사한 감시기구를 만들었으나 유명무실했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도 뒷짐 = 그러나 이런 교육부의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식중독 등 학교급식 사고에 대해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식재료 안전성 확보, 급식시설 개선 등 예방대책이 아닌 관리대책에 치중해왔다. 교육부는 비과학적인 관리중심의 대책만으로 식중독 사고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방대책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화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정책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999년 시·도교육청에 ‘위생점검 전탐팀’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경기교육청만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산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발빠른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학교에서 급식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면서 학교급식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급식법 개정안을 제출, 교육위가 급식법 홍수를 겪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는 비위생적 급식의 개선이란 본질과 거리가 있는 영양교사화에만 매달리고 나머지 개정안은 외면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비서관은 “개인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라도 국회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관들이 참석한 ‘학교식중독예방대책회의’를 열고 현 학교급식 관리·감독의 강화 등 장·단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문제점 = 학교급식 식중독은 2001년 36건 4889명에서 지난해 9건 806명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6월말 현재 32건 346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위탁급식의 경우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발생률이 18.8배나 높았다.
이같이 식중독 사고 증가하는데는 일부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식재료를 유명회사제품으로 위장 납품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식재료의 생산·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당국의 위생지도·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등 단위학교의 기본위생관리 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기간 내 ‘학교급식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점도 급식사고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식중독 발생비율이 높은 위탁급식에 식자재 구입·검수·조리 등 모든 급식작업을 아예 전담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대책 =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급식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2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학교급식 감시단’은 공무원, 급식전문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학부모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또 급식시설을 갖춘지 10년 이상 경과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노후시설의 현대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의 HACCP적용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별 ‘위생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가 식자재 납품업체거나 위탁급식업체일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게재하는 등 벌칙조항을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간사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식관련 행정의 투명성이다”며 “근본적인 원인 치유가 아닌 관리대책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당국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문제”라며 “과거 유사한 감시기구를 만들었으나 유명무실했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도 뒷짐 = 그러나 이런 교육부의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식중독 등 학교급식 사고에 대해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식재료 안전성 확보, 급식시설 개선 등 예방대책이 아닌 관리대책에 치중해왔다. 교육부는 비과학적인 관리중심의 대책만으로 식중독 사고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방대책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화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정책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999년 시·도교육청에 ‘위생점검 전탐팀’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경기교육청만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산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발빠른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학교에서 급식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면서 학교급식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급식법 개정안을 제출, 교육위가 급식법 홍수를 겪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는 비위생적 급식의 개선이란 본질과 거리가 있는 영양교사화에만 매달리고 나머지 개정안은 외면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비서관은 “개인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라도 국회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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