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주차빌딩 건립 졸속 추진

서울시, 2007년까지 100곳 5000면 짓기로 … 소방규정위반, 통과 어려울 듯

지역내일 2003-07-04 (수정 2003-07-04 오후 4:25:11)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주유소 유휴부지를 주차빌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유소 주차빌딩 건립이 방화벽 관련 소방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엘지칼텍스정유와 제휴, 오는 2007년까지 시내 주택가 주유소 100곳에 모두 5000면 규모의 기계식 주차빌딩을 짓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엘지측이 주차빌딩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건립비용 전액을 무이자 융자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SOC민자유치의 역방식이다.
시는 5년간 주차빌딩 주차면수의 절반을 거주자주차우선제와 같은 2∼3만원의 비용으로 인근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조건을, 엘지측은 주차장 이용객이 주유소에 들르기 쉽도록 주유소의 방화벽 일부를 허물고 출입구를 내야한다는 조건을 각각 내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구청과 관할소방서 주차장사업자 등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주차빌딩 부지의 방화벽 완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세부지침을 세웠다.
그러나 방화벽 완화는 소방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주차빌딩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소방기술기준규칙 240조 규정에 따르면 주유소는 출입구가 있는 면을 제외한 3면을 높이 2m 이상의 방화벽으로 둘러싸게 돼 있어 출입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방화벽에 대한 소방규칙은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각 주유소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주유소와 주차빌딩을 오가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소방당국과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 소방국 관계자는 “방화벽을 허물고 출입구를 낸다는 시의 방안은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를 이미 전달했다”며 “주차빌딩 건립에 크게 중요치 않은 출입구 때문에 소방안전을 약화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는 일단 시범적으로 오는 11월까지 성동구 상왕십리동과 은평구 응암동, 강동구 암사동 등 주택가에 위치한 10곳의 주유소에 40∼100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지은 뒤 SK와 현대 쌍용 등 주유소에 주차빌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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