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업지역 건축제한 논란

시, 용적율 강화 … 시의회, 재산권 침해 이유 수정

지역내일 2003-07-07 (수정 2003-07-07 오후 4:54:59)
경기도 수원시가 의회에 제출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돼 논란이되고 있다.
수정안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원시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어서 시민단체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원시는 상업지역에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건평의 비율)을 현행 500%에서 0%로 조정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게 했고, 오피스텔은 현행 1000%에서 400%로 강화했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500∼800%에서 300%로 낮췄다.
그러나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신선)는 지난 2일 집행부가 제출한 중심상업지구내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0%에서 400%로 수정했고, 오피스텔도 400%에서 600%로 완화했다.
또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적률도 300%의 집행부안을 400%로 수정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건축을 못할 정도로 용적률을 일시에 강화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집행부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시가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업지역내 주거시설건축을 불가한 것인데, 시의회가 용적률을 완화해 난개발과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시민들의 주거환경권보다 건축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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