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스카이상가’ 철거 전격 합의

9월15일까지 상인 133명 자진 철거 결의 … 복원사업 최대 난제 해소될 듯

지역내일 2003-08-17 (수정 2003-08-18 오후 5:02:55)
청계천 복원 사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청계 4·5가 육교상가 일명 ‘스카이상가’ 철거가 전격 합의됐다.
청계 4·5가 육교상가 상인회는 상가 이전계획과 관련된 총회를 열고 모든 상인들이 상점을 자진 철거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종로구청에 보낸 서한문(8월12일자)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자진철거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9월15일까지 한 달의 시간적 여유와 △이전에 따른 일부 이사비용을 지급해 줄 것 등 2가지를 요구했다.
상인회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 스카이상가가 들어서 있는 육교 철거 작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은 “지난 7월로 계약이 만료된 이 상가에 대해 강제철거 계획까지 세웠지만, 상인들이 자진철거를 결의한 이상 수용가능한 상인들의 요구는 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상가’라 불리는 이곳은 청계4가와 5가 사이 두개의 육교위에 130여개의 상가가 들어서 있고, 상인 133명이 현재까지 이곳에서 의류관련 부자재와 잡화 등을 팔고 있다.
이곳 상인들은 자진 철거를 결정하기 전까지 영업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철거 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웠다.
스카이상가 이영식 상인회장은 올해초부터 “스카이상가 대부분 영세상인이어서 권리금이 비싼 다른 곳으로 이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가가 철거되면 점포들마다 수억원씩 갖고 있는 재고품이나 외상값 등 엄청난 손실을 입게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철거방침에 반발해왔다.
청계천 스카이상가는 한 기업이 육교를 세우면서 상가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20년 사용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 상가는 20년이 지난 지난해초 계약기간이 만료돼 시가 상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인들이 1년의 유예기한을 요구해 계약기간이 지난 7월13일까지 연장됐다.
청계천 도로 위에는 스카이상가처럼 점포 형태를 갖춘 육교상가가 5곳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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