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방시대 ∥ 경기권 ● 준 광역시급 도시 급증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시’ 논의 본격화

지역내일 2003-08-14 (수정 2003-08-14 오후 4:35:26)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지정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정시 도입논의는 지난 4월 3일 창립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제기됐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일반구가 있는 9개 기초자치단체(경기수원·성남·안양·안산·고양·부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를 말한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전국평균 2배 = 대도시시장협의회는 9개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자치조직권·인사권, 재정권을 요구하면서 준 광역시 수준의 지정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부천시장은 “인구 3만의 군, 5만의 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같은 행정시스템과 재정구조를 가지는 결과 대도시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인 216명보다 2배에 가까운 406명”이라며 “공무원 업무부담의 과부하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게 돼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 인구는 102만명으로 광역시인 울산시(106만명)와 비슷하지만 조직은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원시 공무원(2181명)은 1인당 469명의 주민을 담당하는데 반해 울산광역시 공무원(4487명)은 1인당 23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인사 및 재정에 특례요구 = 현재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정시 추진을 내용으로 한 ‘(가칭)대도시특례법’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이다. 협의회는 일본의 지정시제도를 연구, 국내 행정구조에 접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시는 사무배분, 행정감독, 조직 면에서 일반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부현사무 중 19종을 지정시에 이양하도록 했으며 행정감독 측면에서는 지사 등에 의한 인허가 처분과 지시·명령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무장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시의 시장은 부현과 대등한 권한을 갖고 부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사 및 조직의 자율권을 가지며 권한으로 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

◇시·군간 빈익빈부익부 심화우려 =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6개가 있는 경기도는 준광역시에 해당하는 지정시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가운 입장이 아니다. 이는 전주, 포항, 청주시를 거점도시로 하고 있는 해당 도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안양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정시 도입에 현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양호 국장은 “도와 시의 사무배분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지정시 도입논의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가장 세원이 풍부한 대도시가 재정의 자율권을 주장한다면 낙후된 지역의 지원여력이 없어져 시·군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지정시 도입논의보다는 행정규모별로 대도시 특례범위를 조정해 나가자는 견해가 제기됐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책전문위원인 주용택 박사는 “일본이 인구와 면적등에 따라 대도시를 정령지정시, 중핵시, 특례시로 구분해 분권과 자율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률적으로 지정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대도시를 3∼4단계로 분화해 그 규모에 따라 분권과 자율의 범위를 차등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행정구조개편, 정권초기 단골메뉴 = 하지만 현직 공무원 중에는 지정시 도입의 현실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많다.
“지정시요? 행정의 중층구조 이야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단골메뉴 아닙니까.”
전라북도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지정시가 현실적인 행정구역단위로 도입되는 일은 없을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행자부에 ‘특례 및 지정시추진 연구기획단’을 운영한바 있었다”며“개편논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논의만 하다가 5년이 지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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