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최 지방분권특별법 사이버 토론이 14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간가까이 진행됐다. 행자부가 신설한 ‘사이버국민참여광장(http://forum.mogaha.go.kr)’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연인원 306명, 최대 118명이 참여했다.
이날 사이버 토론은 ①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 ②지방분권 추진원칙 ③자치행정역량 강화 ④주민참여확대 방안 ⑤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도입 ⑥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간 격차 완화 ⑦교육자치와 경찰자치 ⑧특별지방행정기관 ⑨중앙의 사후적 통제 필요한가 ⑩지방분권 추진기구와 권한 ⑪5년 한시법, 타당한가 등 총 11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에 본지는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2회에 걸쳐 요약 게재한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 = 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포괄적이고 선언적 내용 위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국회통과 여부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열쇠라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을 위해 홍보 전략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즉 ‘지방분권의 실체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법안이 추상적일 경우 과거와 같이 논의만 하다가 끝날 우려가 있다는 것.
반면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할 경우 자칫 분권특별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별 법령을 개폐하는 조항을 특별법안에 넣는 방안도 고려해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분권 추진 원칙 =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지방분권’ 및 ‘시범적 분권’의 도입이 제기돼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에 ‘총체적인 선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역단체 위주의 분권은 안된다’고 경계했다.
행자부는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 사무이양 포괄성의 원칙, 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와 자율의 원칙을 지방분권 추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원칙에 대해 대체로 찬성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지방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과 더불어 대등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자치행정역량 강화 = 제3주제 토론회에서는 기초의원의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관심을 끌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각 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독일처럼 주민들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대체적으로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도 도입이 제기했다. 유급제 도입은 지방의원의 숫자 조정과 연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회사무국의 경우 광역과 기초간의 인사순환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자치단체장 후원회제도 도입을 피력하기도 했다.
◇주민참여확대 방안 및 주민투표·주민소환제 도입 =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보공개가 시급하다고 제기됐다. 아직도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장려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도 제기됐다.
주민참여 장치로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의 동반추진을 주장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국회의원까지 모든 선출직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예산낭비에 대해 주민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예로 경영에 의한 예산낭비는 봐줄 수 있지만 200억땅을 50억에 판매한 자치단체장에게는 150억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주민소환제와 투표제는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사이버 토론은 ①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 ②지방분권 추진원칙 ③자치행정역량 강화 ④주민참여확대 방안 ⑤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도입 ⑥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간 격차 완화 ⑦교육자치와 경찰자치 ⑧특별지방행정기관 ⑨중앙의 사후적 통제 필요한가 ⑩지방분권 추진기구와 권한 ⑪5년 한시법, 타당한가 등 총 11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에 본지는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2회에 걸쳐 요약 게재한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 = 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포괄적이고 선언적 내용 위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국회통과 여부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열쇠라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을 위해 홍보 전략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즉 ‘지방분권의 실체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법안이 추상적일 경우 과거와 같이 논의만 하다가 끝날 우려가 있다는 것.
반면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할 경우 자칫 분권특별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별 법령을 개폐하는 조항을 특별법안에 넣는 방안도 고려해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분권 추진 원칙 =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지방분권’ 및 ‘시범적 분권’의 도입이 제기돼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에 ‘총체적인 선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역단체 위주의 분권은 안된다’고 경계했다.
행자부는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 사무이양 포괄성의 원칙, 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와 자율의 원칙을 지방분권 추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원칙에 대해 대체로 찬성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지방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과 더불어 대등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자치행정역량 강화 = 제3주제 토론회에서는 기초의원의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관심을 끌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각 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독일처럼 주민들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대체적으로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도 도입이 제기했다. 유급제 도입은 지방의원의 숫자 조정과 연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회사무국의 경우 광역과 기초간의 인사순환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자치단체장 후원회제도 도입을 피력하기도 했다.
◇주민참여확대 방안 및 주민투표·주민소환제 도입 =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보공개가 시급하다고 제기됐다. 아직도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장려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도 제기됐다.
주민참여 장치로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의 동반추진을 주장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국회의원까지 모든 선출직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예산낭비에 대해 주민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예로 경영에 의한 예산낭비는 봐줄 수 있지만 200억땅을 50억에 판매한 자치단체장에게는 150억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주민소환제와 투표제는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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