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태양광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 건축물은 반드시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의 대체에너지 설비투자 의무적용 기준을 공사비의 5% 이상으로 정했다.
대체에너지 의무이용기관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국·공립학교를 뺀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숙박·위락 시설, 판매·영업시설 등이다.
산자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 건축물은 반드시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의 대체에너지 설비투자 의무적용 기준을 공사비의 5% 이상으로 정했다.
대체에너지 의무이용기관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국·공립학교를 뺀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숙박·위락 시설, 판매·영업시설 등이다.
산자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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