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극성

서울시, 466세대 적발 … 신고자 인센티브제 도입

지역내일 2003-08-21 (수정 2003-08-22 오후 3:46:48)
임대아파트를 입주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웃돈을 받고 매매하는 불법 전대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가 조사한 불법 전대사례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136개 단지 8만2299호 중 최근 4년간 466호가 불법 전대로 적발됐고, 이같은 수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일제조사에서는 임대아파트 8만1048세대 중 110건이 적발됐다. 특히 재개발임대아파트의 경우 4만451호중 최근 4년간 449호가 적발돼 불법 전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 전대 사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자로 통보 받은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입주를 포기하고 부동산 알선 업자와 공모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경제여건이 좋아져 타 지역으로 이주시 임차주택을 도시개발공사에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 부동산 브로커들이 재개발사업에 직접 개입해 확보한 입주권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불법 전대가 늘어난 것은 “임대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입주자가 협조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입주자 실태조사를 연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불법 전대 신고 및 색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불법전대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관리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임대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 직영관리(114개 단지 8만3호)가 전체 임대아파트의 97.2%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 위탁관리는 22개 단지 2296호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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