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벨소리 공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동전화 벨소리 소음방지를 위해 개발된 전파차단 장치와 진동모드 전환 장치를 국
립극장과 충남대 도서관을 시작으로 11개의 공공장소에 설치, 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실험
을 실시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국립극장과 충남대 도서관에 설치된 전파차단 장치의 준공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전화 소음방지 장치를 운용하면서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험을 위해 준비중인 곳은 국립극장과 충남대 도서관 외에도 예술의전당, 광림교회,
대전시립미술관, 연세대와 고려대 도서관 등이 있으며 내달중에 무선국 준공검사를 마친 후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동전화 소음방지를 위해 개발된 장치는 전파차단 장치와 진동모드 전환 장치가 있으며 두
장치 모두 실험이 이루질 전망이다.
전파차단 장치는 전파를 발사하여 공공장소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이
며, 진동모드 전환 장치는 이동전화 벨소리를 진동으로 전환해 주는 장치이다.
정통부는 공공장소의 이동전화 소음공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올초 여론
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7월에는 이들 장치에 대한 세부 실험계
획을 마련하고 이들 장치를 공공장소에 설치, 운용하면서 실험을 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정통부는 실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이미 지난 3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회의를 개최하고 실험 방법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위원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시민중계실 등 소비자단체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
원(KISDI), 교수 등 8인으로 구성했으며, 전파차단 장치와 진동모드 전환 장치 운용으로 인
한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타통신에 미치는 전파혼신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허가 받지 않고 이미 설치한 전파차단 장치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유예기
간을 두어 사용 중지 또는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해 왔으며, 내달부터는 불법사용 설치에 대
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전파차단장치의 경우 인접한 타 통신망에 전파장애를 발생시키고, 전자
파에 의한 기기 오작동으로 산업재해를 유발시켜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정통부는 전파차단 장치와 진동모드 전환 장치에 대한 허용 여부는 실험 결과, 기술 발전, 이
용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동전화 벨소리 소음방지를 위해 개발된 전파차단 장치와 진동모드 전환 장치를 국
립극장과 충남대 도서관을 시작으로 11개의 공공장소에 설치, 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실험
을 실시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국립극장과 충남대 도서관에 설치된 전파차단 장치의 준공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전화 소음방지 장치를 운용하면서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험을 위해 준비중인 곳은 국립극장과 충남대 도서관 외에도 예술의전당, 광림교회,
대전시립미술관, 연세대와 고려대 도서관 등이 있으며 내달중에 무선국 준공검사를 마친 후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동전화 소음방지를 위해 개발된 장치는 전파차단 장치와 진동모드 전환 장치가 있으며 두
장치 모두 실험이 이루질 전망이다.
전파차단 장치는 전파를 발사하여 공공장소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이
며, 진동모드 전환 장치는 이동전화 벨소리를 진동으로 전환해 주는 장치이다.
정통부는 공공장소의 이동전화 소음공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올초 여론
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7월에는 이들 장치에 대한 세부 실험계
획을 마련하고 이들 장치를 공공장소에 설치, 운용하면서 실험을 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정통부는 실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이미 지난 3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회의를 개최하고 실험 방법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위원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시민중계실 등 소비자단체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
원(KISDI), 교수 등 8인으로 구성했으며, 전파차단 장치와 진동모드 전환 장치 운용으로 인
한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타통신에 미치는 전파혼신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허가 받지 않고 이미 설치한 전파차단 장치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유예기
간을 두어 사용 중지 또는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해 왔으며, 내달부터는 불법사용 설치에 대
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전파차단장치의 경우 인접한 타 통신망에 전파장애를 발생시키고, 전자
파에 의한 기기 오작동으로 산업재해를 유발시켜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정통부는 전파차단 장치와 진동모드 전환 장치에 대한 허용 여부는 실험 결과, 기술 발전, 이
용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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