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장 자격 박탈

출석정지 의결 후 불신임안 전격 통과

지역내일 2003-07-14 (수정 2003-07-15 오후 7:33:02)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의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천시의회는 14일 ‘의장 불신임안건’을 상정, 재적 과반수를 넘는 찬성을 얻어 류재구 의장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부천시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부천시의원들은 14일 제10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3명 중 29명이 참석했으며, 21명의 찬성으로 징계자격특위가 상정한 ‘의장 30일 출석정지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을 정회시간에 마련해 속개된 본회의에 상정, 전격 통과시켰다. 불신임안에 대해 29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22표, 반대 6표, 기권 1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의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의장에 대한 의혹 사실규명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징계특위구성을 요구한 측은 △의전차량 사적운행 △향촉세트 불특정 다수 배포 △명함 과다 제작 배포 △부산영화제 참가여비 30만원 부정 수령 의혹 등 9개항을 징계사유로 제출했다.
불신임안에 대해 반대한 모 의원은 “징계사유로도 함량미달인 9개항으로 불신임까지 간 것은 무리였다”며 “이런 사유로 불신임을 결의했다는 것 자체가 부천시의회에는 치명적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 일각에서‘불신임처분정지 가처분신청’을 류재구 전의장이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재구 전 의장은 “착잡한 마음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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