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과 더불어 1·2·3종 구분 없이 주거지역 내 골프연습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
주거 및 교육환경 악화와 관련한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파악, 방지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건축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옥외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주거와 교육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많았다”며 “조례안이 시 의회를 통과하면 주거지역 내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민원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직장인 김모씨(45)는 “아직까지 호화스포츠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옥외골프장이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 시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주거 및 교육환경 악화와 관련한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파악, 방지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건축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옥외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주거와 교육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많았다”며 “조례안이 시 의회를 통과하면 주거지역 내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민원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직장인 김모씨(45)는 “아직까지 호화스포츠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옥외골프장이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 시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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