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8개 지역특구 지정 신청키로

동·북부지역은 지방보다 낙후 … 일률 적용 문제

지역내일 2003-08-24
정부가 비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38개 사업을 특구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31개 시·군에 특구지정 사업을 제출토록 한 결과, 수원·고양·부천 등 24개 시·군에서 38개 사업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일반지방산업단지특구, 고양시는 국제화훼특구와 한국국제전시장특구, 부천시는 부천영상레저관광특구와 부천만화산업특구, 안산시는 해양레저관광특구를 제출했다.
또 용인시는 골프장특구, 시흥시는 생태체험테마파크특구, 이천시는 도자산업특구, 김포시는 애견테마파크특구, 의왕시는 ‘효’특구, 여주군은 영어마을특구 등 24개 시·군이 도에 특구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의 특구지정 대상에 경기지역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각 시·군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경부에 정식으로 특구 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수도권 억제시책 효과 반감 및 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경기도를 특구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 동·북부지역은 오히려 지방보다 낙후되어 있는데 도내 전 지역을 일률적으로 특구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밀억제지역이 아닌 동·북부지역은 특구지정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특화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중앙 주도의 획일적 국토개발을 막기 위해 오는 9월중 ‘지역특화 발전특구법’을 제정, 특구 지정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부터 핵심규제를 완화해주는 특구를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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