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장직은 그대로”

인천지법, 의장불신임결의에 ‘효력정지’결정

지역내일 2003-08-25 (수정 2003-08-26 오전 7:14:52)
경기도 부천시의회 류재구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류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류 의장은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본안소송인‘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5일 “류 전 의장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으로 류 전 의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의장직 수행을 결정했다.
특히 인천지법은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시했다.
이번에 받은 판결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소송’의 제1심 종국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대해 류재구 의장은 “짐이 무겁다”며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된 의원들의 생각을 헤아려 정서적인 이반 현상을 극복하고 부천시민이 원하는 진정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류 의장은 부천시의회가 지난 7월14일 9개항의 이유를 들어 자신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 의장직을 박탈하자 같은 달 26일 인천지법에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소송’과 함께 ‘의장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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