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교육 소외계층과 교육복지 수혜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함께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경감대책 연구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교육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정책제안서 연구팀은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권한 이양은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활성화 방안 = 연구팀은 또 특기·적성교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인적자원으로 영역별 강사 인력풀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또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방학 중 학생지도 등 봉사활동 점수를 교대와 사범대, 일반대의 졸업 필수학점 또는 교직과정 이수학점으로 규정하는 대학생 봉사활동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팀은 제안서에서 외부기관이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해 수익형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교육 소외계층 및 교육복지 수혜 대상에 교육쿠폰을 지급, 희망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바우처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어 강제적·획일적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 금지와 부교제 일괄구입·문제풀이식 운영 금지 등을 교육부 특기·적성 교육 운영지침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황 = 학교현장에서 변칙 운영되면서 특기·적성교육은 사교육비의 학교 내 흡수라는 목적을 사실상 상실했다. 일반계고의 경우 교과관련 중심의 획일적인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 등으로 우수강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도 특기·적성교육을 형식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이 도입된 지난 1998년에 비해 참여 학교 수(99.5% 수준)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참여 학생 수는 1998년 54.5%에서 올해 37.9%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도 지난 6월 18일 감사(3.24∼4.3) 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 특기 적성교육의 변칙운영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경감대책 연구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교육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정책제안서 연구팀은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권한 이양은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활성화 방안 = 연구팀은 또 특기·적성교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인적자원으로 영역별 강사 인력풀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또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방학 중 학생지도 등 봉사활동 점수를 교대와 사범대, 일반대의 졸업 필수학점 또는 교직과정 이수학점으로 규정하는 대학생 봉사활동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팀은 제안서에서 외부기관이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해 수익형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교육 소외계층 및 교육복지 수혜 대상에 교육쿠폰을 지급, 희망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바우처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어 강제적·획일적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 금지와 부교제 일괄구입·문제풀이식 운영 금지 등을 교육부 특기·적성 교육 운영지침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황 = 학교현장에서 변칙 운영되면서 특기·적성교육은 사교육비의 학교 내 흡수라는 목적을 사실상 상실했다. 일반계고의 경우 교과관련 중심의 획일적인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 등으로 우수강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도 특기·적성교육을 형식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이 도입된 지난 1998년에 비해 참여 학교 수(99.5% 수준)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참여 학생 수는 1998년 54.5%에서 올해 37.9%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도 지난 6월 18일 감사(3.24∼4.3) 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 특기 적성교육의 변칙운영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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