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낮추더라도 정년을 보장해주니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50∼60대가 느끼던 사회적 소외감이나 박탈감도 해소되는 것 같다”
“올 상반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인사적체가 해소됐고, 신입사원 채용도 예년의 60명에서 올해 80명으로 늘렸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이주영 인사제도과장은 최근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은 다소 떨어지지만,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 직장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고용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이미 10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이후 근무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령자 채용비율이 2000년 45.8%에서 2003년 70.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03년 일본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대 동향을 살펴본 결과 종업원수 5000명이상 기업 77.5%, 1000명∼5000명 미만 기업 69.3%, 종업원수 99명 이하 중소기업 66.0%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숙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례로 산요전기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 연령은 55세로 정하고, 55∼60세까지는 피크임금의 70∼75%를 지급하고 60세 이후에는 별도로 약정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도 60세를 기준으로 연장고용 희망기간 만큼 조기 퇴직을 해 조기퇴직연령∼정년까지는 피크임금의 80%, 정년이후 희망연령까지는 50%만 지급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기승급제도를 채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정 연령 이후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신석호 과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50∼60대의 경우 구조조정 불안과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신규고용창출이 가능,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인사적체가 해소됐고, 신입사원 채용도 예년의 60명에서 올해 80명으로 늘렸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이주영 인사제도과장은 최근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은 다소 떨어지지만,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 직장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고용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이미 10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이후 근무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령자 채용비율이 2000년 45.8%에서 2003년 70.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03년 일본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대 동향을 살펴본 결과 종업원수 5000명이상 기업 77.5%, 1000명∼5000명 미만 기업 69.3%, 종업원수 99명 이하 중소기업 66.0%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숙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례로 산요전기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 연령은 55세로 정하고, 55∼60세까지는 피크임금의 70∼75%를 지급하고 60세 이후에는 별도로 약정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도 60세를 기준으로 연장고용 희망기간 만큼 조기 퇴직을 해 조기퇴직연령∼정년까지는 피크임금의 80%, 정년이후 희망연령까지는 50%만 지급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기승급제도를 채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정 연령 이후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신석호 과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50∼60대의 경우 구조조정 불안과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신규고용창출이 가능,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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