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공무원 개방형 인사제도가 민간인 임용을 가능한 직위 중심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개방형 직위 중 외부임용실적이 저조한 직위 등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개방형직위조정지침’을 마련해 24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행정환경변화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개방형직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 임용 확대를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실·국장급 직위로부터 과장급 직위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당초에 직위의 중요성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지정했으나 실제 민간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행자부 인사국장, 외교통상부 감사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개방형 직위 운영결과 민간인을 임용한 적이 없는 직위와 민간인의 호응이 낮았던 직위들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교육공무원이나 검사 등 특정직 중 추가지정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동일직급내 조정을 원칙으로 해 직급간 균형을 유지하되 상위직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배분과 본부직위, 소속기관 직위간의 균형 원칙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개방형직위의 지정 기준인 중요성·전문성·민주성·쇄신성·조정성 등과 더불어 ‘민간대체인력의 존재여부’와 ‘외부임용가능성’이 직위조정기준으로 추가됐다.
이에 각 부처는 8월초부터 자체직위조정계획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뒤, 협의절차를 거쳐 새로이 지정된 개방형직위를 운영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 하동원 인사관리심의관은 "민간 전문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중심으로 개방형직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에 외부임용기회가 확대되고, 민관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각 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개방형 직위 중 외부임용실적이 저조한 직위 등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개방형직위조정지침’을 마련해 24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행정환경변화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개방형직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 임용 확대를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실·국장급 직위로부터 과장급 직위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당초에 직위의 중요성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지정했으나 실제 민간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행자부 인사국장, 외교통상부 감사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개방형 직위 운영결과 민간인을 임용한 적이 없는 직위와 민간인의 호응이 낮았던 직위들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교육공무원이나 검사 등 특정직 중 추가지정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동일직급내 조정을 원칙으로 해 직급간 균형을 유지하되 상위직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배분과 본부직위, 소속기관 직위간의 균형 원칙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개방형직위의 지정 기준인 중요성·전문성·민주성·쇄신성·조정성 등과 더불어 ‘민간대체인력의 존재여부’와 ‘외부임용가능성’이 직위조정기준으로 추가됐다.
이에 각 부처는 8월초부터 자체직위조정계획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뒤, 협의절차를 거쳐 새로이 지정된 개방형직위를 운영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 하동원 인사관리심의관은 "민간 전문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중심으로 개방형직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에 외부임용기회가 확대되고, 민관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각 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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