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산시는 82년 9월 6일 과세지역을 고시한 후 지방의회가 91년 4월에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걷은 세금이 무려 572억7천7백만원이나 된다. 이런 사실은 국정감사 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89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에 2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권강웅씨가 쓴 ‘축조 지방세법해설’에는“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도 과세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안산시 시세과의 한 관계자는 “86년 이후 과세지역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의회의 의결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경실련의 김현삼 사무국장은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걷었다면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이후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걷은 세금이 무려 572억7천7백만원이나 된다. 이런 사실은 국정감사 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89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에 2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권강웅씨가 쓴 ‘축조 지방세법해설’에는“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도 과세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안산시 시세과의 한 관계자는 “86년 이후 과세지역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의회의 의결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경실련의 김현삼 사무국장은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걷었다면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이후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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