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직장폐쇄 전면허용

노사관계 로드맵 발표 … 전임자임금 허용·정리해고 절차 완화

지역내일 2003-09-04 (수정 2003-09-04 오후 4:03:24)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전면 허용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또 2007년부터 전임자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한 것을 법령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함께 정리해고에 대한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갖고 이와같은 내용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합법파업에만 허용되던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합법과 불법을 불문하고 모든 파업에 대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사후적·방어적 직장페쇄’ 즉, 노조의 파업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의 규모와 강도에 따라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이처럼 노조의 모든 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전면 허용함에 따라 사측의 대항권 일환으로 직장폐쇄가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노사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전임자임금’도 법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임급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기준은 조합원 수에 따라 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다.
경영상 해고, 즉 정리해고의 절차도 완화된다. 근로자대표에 60일전 통보하기로 한 현행규정을 정리해고 협의기간을 60일로 상한으로 정하고, 해고의 규모와 비율 등에 따라서 차등을 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날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보고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선방안’은 이밖에도 △공익사업장에서의 외부 대체인력 투입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폐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가입 허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는 4일 오전 본회의를 갖고 정부의 ‘개선방안’에 기초해 앞으로 노사정간 의견조율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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